실손 해지 통보서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참새· 조회 59
실손 가입 1년 반 만에 무릎 수술로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가입 전 병원 기록을 조회하더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냈어요.
통보서에는 "청약서 질문사항 불고지"라고만 있고 어떤 진료를 말하는 건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통보서 날짜는 제가 청구하고 3주쯤 지나서였어요.
가입 전 1년 안에 허리로 한의원 다닌 적은 있는데 무릎은 처음이에요.
이번 수술비는 나오는 건지, 해지는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난감합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조회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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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bk_choi
통보서에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떤 진료를 문제 삼는지 서면으로 다시 달라고 하세요. 해지 사유는 통보할 때 특정돼 있어야 해요.
서류에파묻힌수달
답변 주시는 분 복 받으세요
감가상각당한문어70
이거 회사 교육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이어서 읽기
가이드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약서가 물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해야 한다. 해지가 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따로 따진다. 청약서 문항,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진료기록이 판단 재료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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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