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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실손 해지 통보서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참새· 조회 59
실손 가입 1년 반 만에 무릎 수술로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가입 전 병원 기록을 조회하더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냈어요. 통보서에는 "청약서 질문사항 불고지"라고만 있고 어떤 진료를 말하는 건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통보서 날짜는 제가 청구하고 3주쯤 지나서였어요. 가입 전 1년 안에 허리로 한의원 다닌 적은 있는데 무릎은 처음이에요. 이번 수술비는 나오는 건지, 해지는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난감합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조회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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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bk_choi

통보서에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떤 진료를 문제 삼는지 서면으로 다시 달라고 하세요. 해지 사유는 통보할 때 특정돼 있어야 해요.

서류에파묻힌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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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당한문어70

이거 회사 교육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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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