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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머니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상해급수 7급인데 기왕증 얘기가 나와요

서류챙기는중· 조회 16
72세 어머니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계시다가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했더니 척추 압박골절이래요. 원래 골다공증 약을 드시던 분이에요. 보험사에서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로 상해급수 7급이라고 하고, 골다공증 때문에 기왕증 관여도를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기왕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나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어머니는 보조기 차고 누워만 계세요. 택시 회사 쪽 공제 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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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