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상해급수 7급인데 기왕증 얘기가 나와요
서류챙기는중· 조회 16
72세 어머니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계시다가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했더니 척추 압박골절이래요. 원래 골다공증 약을 드시던 분이에요.
보험사에서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로 상해급수 7급이라고 하고, 골다공증 때문에 기왕증 관여도를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기왕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나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어머니는 보조기 차고 누워만 계세요.
택시 회사 쪽 공제 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해 왔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업 회원의 답변 하나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교통사고 흉요추 압박골절로 척추 후만 26.8도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옷 입고도 확실히 보이는 정도)으로 3급, 강직성 척추염 기왕증 이유 거절 불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