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흉요추 압박골절로 척추 후만 26.8도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옷 입고도 확실히 보이는 정도)으로 3급, 강직성 척추염 기왕증 이유 거절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2009. 10. 01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9. 7. 2.까지 재해장해 보험금 112,193,1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장해등급은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판정됐다. 운동장해가 3급에 못 미쳐도 기형 장해 하나만 해당하면 3급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봤고, 운동장해에 기왕증이 영향을 줬다는 사정으로 기형 장해까지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1,219만원 · 인정 1억 1,21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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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4년 · 1997년에 가입한 보험에서 교통사고 압박골절로 척추 후만(26.8도)이 남은 경우, 보험사가 1999년 이후 개정 장해분류표 기준(중등도 기형, 4급)을 적용하거나 강직성 척추염 기왕증을 들어 3급 재해장해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4. 11. 28.과 1997. 11. 1. 두 보험에 가입했다.
- 22008. 4. 6.(일요일) 차량이 산길에서 굴러떨어진 교통사고로 흉요추 압박골절 · 다발성 늑골 골절 · 흉골 골절 진단을 받고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등 치료를 받았다.
- 32008. 11. 17. 장해진단에서 척추 후만증(후만각 26.8도), 지속적 요통, 요추부 운동장해가 남았고, 진단 의사는 1995~1999년 및 1983~1995년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기준 3급 9항(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1999~2005년 기준으로는 4급 15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후만 변형은 100% 사고 후 변형이라는 소견이었다.
- 4신청인은 두 보험 약관의 3급 재해장해보험금 112,193,1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후만각 26.8도는 심하지 않아 1999년 이후 기준 4급 중등도 기형에 해당하고, 운동장해는 기왕증인 강직성 척추염 영향이 크다며 거절했다.
- 5금감원 민원은 재심사 협의를 권유하는 회신으로 종결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가입 당시 약관의 3급 '척추에 뚜렷한 기형'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만 정해져 있고 후만각 크기로 등급을 나누지 않으므로, 26.8도가 심하지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 21994년 · 1997년 계약에 1999년 이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입 당시와 다른 기준을 쓰는 것이고, 개정 약관 적용에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가입 당시 약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 3후만 변형은 100% 사고 후 변형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고 보험사는 사고 전 강직성 척추염 치료 자료를 내지 못했다. 위원회 출석 때 평상복 위로도 기형이 확인됐고, 진단 의사도 3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진술해 약관법 제5조(작성자 불리 원칙)에 따라 3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4운동장해는 정상범위 기준(AMA)이 약관에 없고 기왕증 영향 소견이 있어 3급 · 4급으로 확정하기 어렵지만, 3급은 기형과 운동장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므로 기형 장해만으로 3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왕증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5연금형 보험금은 신청인이 일시금을 원해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54,795,400원 · 27,397,700원)과 다른 보험의 15,000,000원 두 건을 합쳐 총 112,193,1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9. 7. 2.까지 재해장해 보험금 112,193,1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오래된 계약의 장해 판정은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 문언이 기준이었다. 개정된 세분 기준(각도 · 추체 높이)을 적용하는 처리는 동의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 등급에 기형 · 운동장해가 '또는'으로 묶여 있으면 하나만 해당해도 그 등급이 인정됐다. 기왕증 다툼은 장해 항목별로 따로 봤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척추 장해 기준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생명보험 표준약관 장해등급분류표(1983 · 1995 · 1999 개정) 척추 장해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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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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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