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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에 따라 해지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 위험 증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해지의 효과는 원래 장래를 향한다. 그런데 이 조문은 보험료 미납(제650조) · 고지의무 위반(제651조) · 위험 변경 증가(제652조 · 제653조)로 해지한 경우, 사고가 이미 난 뒤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 2단서 —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나 위험 변경 · 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증명하는 쪽이 누구인지 조문 문언은 “증명된 경우”라고만 적고 있다. 판례는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판단한 예가 있다(관련 판례). 단서는 보험료 미납(제650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해지와 보험금은 별개로 움직인다 —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되더라도 계약 해지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어도, 알리지 않은 병과 이번 사고(진단 · 입원 · 수술)가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로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리지 않은 질환과 전혀 다른 원인의 상해 · 질병이 문제인 경우다.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료로 다퉈진다.
  • 손해사정 실무 — 고지 누락 병력과 청구 원인 질환의 연관성을 의무기록 · 의료자문으로 검토한다. 관련 결정례에는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로 발병한 질환이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적용 대상 해지 사유 4개(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인과관계 부존재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 · 위험 증가에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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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