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계약은 무효.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으면 무효가 아니다.
조문 원문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은 “불확정한 사고”에 대한 계약이다(제638조). 그래서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불확정성이 없어 계약은 무효다.
- 2단서 — 당사자 쌍방(보험자 · 계약자)과 피보험자가 모두 그 사실을 몰랐으면 무효가 아니다. 셋 중 누구라도 알았으면 본문으로 돌아간다. 조문은 “계약 당시”의 사정만 말하고, 계약 전에 시작된 질병이 계약 후 진단된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말하지 않는다 — 이런 경우는 약관의 보장개시 · 부담보 조항과 판례로 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입 전에 이미 진단받은 병”으로 거절되면 이 조문, 약관의 계약 전 발병 조항, 고지의무(제651조)가 섞여 나온다. 셋은 요건이 다르다. 이 조문은 무효, 제651조는 해지다.
- 손해사정 실무 — 최초 진단 · 증상 발현 시점과 계약일(책임개시일)을 먼저 확정한다. 관련 결정례에는 책임개시 몇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 가입 전 치료를 끝낸 암의 재발처럼 시점이 갈린 사례가 있다.
- 무효가 되면 보험료 반환은 제648조(계약자와 피보험자 · 수익자의 선의 · 무중과실)로 따진다.
- 시험 — 무효의 예외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셋 모두의 부지. 소급보험(제643조)과 짝.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제643조 소급보험
-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대법원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 대법원 ·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 금감원 ·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 금감원 · 가입 전 치료를 끝낸 암이 가입 후 5년 넘어 재발하면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본다
- 금감원 · 청약 4개월 전 지방육종(악성) 진단, 적부심사 때 "지방종"으로 알려 해지는 못 해도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계약 무효
- 진단확정
- 보장개시일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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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