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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 — 언젠가 장해 · 사망이 필연적이어도 계약 당시 사고가 없었으면 상법 제644조 무효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2010. 12.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원고들 상고 인용) —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장해 발생 시기 · 고지의무 해지 · 제척기간을 다시 심리하라며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미 진단받은 병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정은 상법 제644조 무효가 아니라 고지의무 · 해지(제척기간 포함)의 문제로 다뤄진다. 계약 전 진단 사실은 고지의무 쟁점으로 넘어간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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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아,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맺은 "제2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myotonic muscular dystrophy)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 계약의 보험사고는 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이었다.
  • 2보험금 청구인 측(원고들)이 보험금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원고들은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다퉜다.
  • 3원심(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2521)은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4원심은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이미 근이양증 증세를 보였고, 발병한 이상 제1급 장해를 피할 수 없으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계약을 무효로 보고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44조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문언에서 출발했다.
  • 2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해 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 3피보험자가 계약 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계약 전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 4원심은 제1급 장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심리해, 계약 뒤였다면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차례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효로 단정한 것은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원고들 상고 인용) —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장해 발생 시기 · 고지의무 해지 · 제척기간을 다시 심리하라며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법 제644조 무효는 "사고가 이미 일어났는가"의 문제이고, "언젠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가"는 이 조항으로 다루지 않는다. 계약 전 진단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 · 해지(제척기간 포함)로 따져진다.
  • 환송 판결이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한 것은 아니다. 장해 발생 시점이 계약 뒤인지,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계약 전 발병 · 진단 관련 조항의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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