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이 있어도 보험사고는 "질병 입원"이므로 7년 뒤 만성신부전 입원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2005. 10.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의 무효 처리는 이유 없으므로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입원치료에 대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쟁점
가입 6개월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으로 31회 통원 · 투약한 피보험자가 가입 4년 뒤 당뇨성 신장병 ·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7년 뒤 혈액투석 입원을 하자, 보험사가 가입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법 제644조로 계약을 무효 처리한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계약자)가 1998. 9. 22. 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질병 사망 · 입원비 · 간병비를 담보하는 건강생활보장 특약(입원비 500만원, 간병비 1일 2만원 180일 한도)을 붙여 10년 만기로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가입 6개월 전인 1998. 3. 16.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27.까지 31회 통원 · 약물치료를 받았다. 가입 뒤 별다른 추가 진료 없이 지내다 2002. 9. 당뇨성 신장병, 12. 28.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2005. 5. 10.부터 만성신부전으로 입원해 혈액투석을 받았다.
- 3입원비 · 간병비를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 전 당뇨 ·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 중이었고 보험기간 중 그 합병증인 신부전으로 입원한 것은 가입 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법 제644조로 계약을 무효 처리했다.
- 4신청인은 가입 전 진단 · 치료 사실은 인정하되 7년 뒤 말기신부전 치료비를 거절하며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상회복과 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때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 2피보험자는 1998. 3. 당뇨 · 고혈압 진단 뒤 9. 가입했고 약물치료 외 별다른 추가 진료 없이 지내다 가입 4년 뒤 합병증인 만성신부전 진단을, 2005. 혈액투석을 받았다.
- 3특약은 특정 질병의 진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보상하는 것이고, 당뇨 · 고혈압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 그 자체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 4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처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이는 가입 뒤에 발생했음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44조를 근거로 한 무효 처리는 이유 없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의 무효 처리는 이유 없으므로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입원치료에 대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법 제644조의 "보험사고 기발생"은 담보가 무엇을 사고로 정의하느냐에 달린다. 입원 담보의 사고는 "입원"이지 원인 질병의 "진단"이 아니다. 가입 전 만성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 결정례로 반박할 수 있다.
-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미고지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계약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나 있었고, 보험회사가 644조로 우회한 것으로 읽힌다. 해지권 소멸 뒤에는 무효 · 부담보 조항으로 돌아가는 부지급을 경계해야 한다(제2017-9호 참조).
- 반대로 진단 자체가 보험사고인 담보(암 진단비 등)에서는 가입 전 진단확정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제2005-38호). 담보별로 사고의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 2005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은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등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당해 건강생활보장 특별약관(질병 입원 시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 간병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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