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 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했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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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 명령이에요. 대법원은 해약환급금에 압류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계약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추심금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되면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했어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당시 약관 기준). 다만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6조(2026. 2. 1. 시행)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 등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를 금지해요. 250만원 상한은 여러 계약을 합산해 적용하고요. 압류금지 금원이 압류된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법원에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장성인지는 상품 구조로 봐요. 대법원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저축성으로 보되, 넘더라도 보장성이 주된 성격이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라고 했어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계약을 지키는 길도 있어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는 강제집행으로 해지되면 보험사가 해지일부터 7일 안에 보험수익자에게 알리고, 수익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계약자 동의를 얻어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되살릴 수 있게 해요(특별부활). 순서는 압류 결정문 사본으로 압류 대상 확인 → 상품설명서 · 해약환급금 예시표로 보장성 여부 정리 → 해지 통지가 오면 날짜를 바로 적고 특별부활 기간 확인 → 압류금지 범위 다툼은 법원 절차로 진행이에요. 우선 결정문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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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다 —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 ·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부,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가 금지되고, 이런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와 압류됐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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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6. 04.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