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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채권자가 제 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했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청구처음해봄· 조회 38
사업하다 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에서 제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은 암 진단비랑 수술비 위주 건강보험이고 10년 넘게 냈어요. 채권자가 이걸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럼 보장은 다 없어지는 건지 걱정돼요. 압류금지라는 게 있다던데 보험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채권자는 예전 사업 거래처이고 금액이 적지 않아요. 보험사 직원은 해지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라고만 했어요. 다른 보험은 없고 이게 유일한 건강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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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해바라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 명령이에요. 대법원은 해약환급금에 압류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계약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추심금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되면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했어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당시 약관 기준). 다만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6조(2026. 2. 1. 시행)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하고, 채권자가 추심명령 등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를 금지해요. 250만원 상한은 여러 계약을 합산해 적용하고요. 압류금지 금원이 압류된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법원에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장성인지는 상품 구조로 봐요. 대법원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저축성으로 보되, 넘더라도 보장성이 주된 성격이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라고 했어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계약을 지키는 길도 있어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는 강제집행으로 해지되면 보험사가 해지일부터 7일 안에 보험수익자에게 알리고, 수익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계약자 동의를 얻어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되살릴 수 있게 해요(특별부활). 순서는 압류 결정문 사본으로 압류 대상 확인 → 상품설명서 · 해약환급금 예시표로 보장성 여부 정리 → 해지 통지가 오면 날짜를 바로 적고 특별부활 기간 확인 → 압류금지 범위 다툼은 법원 절차로 진행이에요. 우선 결정문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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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