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보험금 압류 — 압류금지 금액, 실비 ·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채권자의 보험 해지, 압류된 통장과 생계비계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다 —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 ·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부,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가 금지되고, 이런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와 압류됐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 압류금지(여러 계약이면 합산해 상한)
- 실제 지출 비용 보장 보험금(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
-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 2분의 1(계약별)
- 해약환급금: 채권자 대위 · 추심 · 전부명령 해지분은 제한 없이, 그 밖은 250만원 이하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 — 금액은 2026-02-01 시행 시행령 제6조 기준
- 압류된 통장: 압류금지 보험금이 이체됐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제246조 ②)
- 보장성인지: 계약 전체로 — 원칙적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 이하면 보장성(2015다50286)
-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되면 수익자가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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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먼저 무엇이 압류됐는지부터
"보험금이 압류됐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것이 섞여 있다. 보험회사에서 앞으로 받을 보험금청구권, 계약을 해지하면 받을 해약환급금(흔히 해지환급금), 만기에 받을 만기환급금, 그리고 이미 받아서 통장에 들어간 돈이다. 앞의 셋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이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가 직접 적용되고, 통장에 들어간 돈은 예금이 되므로 같은 조 제2항과 제9호 · 시행령 제7조를 본다. 압류 결정문에 어떤 채권이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제7호의 문언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이다. 압류를 막는 대상은 보장성보험이고,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다만 조문은 범위를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보장성보험이라고 전액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6조가 항목마다 정한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이라는 점도 기억해 둔다. 압류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에 대해 이뤄지므로,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수익자인지에 따라 같은 계약에서도 압류 대상이 달라진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 보험금청구권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시행령 제6조
- 이미 통장에 들어간 보험금 — 제246조 제2항(압류명령 취소 신청), 제9호 · 시행령 제7조(예금 250만원)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246조의2
-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 — 계약 전체로 판단(대법원 2015다50286)
보험금 압류금지 금액 — 시행령 제6조를 항목별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026년 2월 1일 시행 문언)은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을 네 갈래로 나눈다. 제1호는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이다. 제2호는 상해 · 질병 · 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인데, 가목은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이고, 나목은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이다.
제3호는 해약환급금이다. 가목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이고, 금액 제한이 없다. 나목은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제4호는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계약이 여러 개면 계산 방식이 둘로 갈린다(제6조 제2항). 사망보험금(제1호), 그 밖의 해약환급금(제3호 나목), 만기환급금(제4호)은 계약별 금액을 각각 합산한 뒤 그 합계에 상한을 적용한다. 사망보험금이 두 계약에서 나와도 합쳐서 1천5백만원까지라는 뜻이다. 반면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제2호 나목)과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제3호 가목)은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해약환급금 금액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왔다. 2025년 선고된 대법원 2023다240466 은 당시 시행령의 (나)목 기준 1,500,000원을 적용했고, 2026년 2월 1일 시행 시행령 문언은 250만원이다. 판결문이나 오래된 안내에 적힌 숫자보다 압류 · 해지 시점에 시행 중인 시행령 문언이 기준이다.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여러 계약이면 합산해 상한)
- 실제 지출 비용(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금: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
-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 2분의 1(계약별)
- 채권자 대위 · 추심 · 전부명령에 의한 해지의 해약환급금: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계약별)
- 그 밖의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합산)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합산)
실비 보험금 압류 —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낸 진료비 가운데 약관이 정한 부분을 보상하는 구조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는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이런 형태의 보험금을 가리키는 문언이고, 가목에는 금액 상한이 없다. 다만 특정 압류 사건에서 그 보험금이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집행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이 글은 조문의 문언까지만 적는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조문은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한다(나목). 진단비 · 정액 수술비 · 후유장해보험금처럼 실제 지출 비용과 상관없이 약정 금액을 주는 보험금이 가목과 나목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는 조문이 따로 적지 않고, 이 글이 확인한 판례에도 그 판단이 없다. 압류 결정이 이런 보험금에 걸렸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받는 돈은 갈래가 다르다. 대법원 2007다30171 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현행 제40조 참조)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을 전제로,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었다면 보험회사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봤다. 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인지, 남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받는 배상금인지에 따라 보는 법률이 달라진다.
사망보험금 압류 — 1천5백만원, 그리고 상속과의 관계
사망보험금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다. 여러 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합산한 금액에 이 상한을 적용한다. 그 이상의 부분은 이 조항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즉 수익자의 권리다.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가장 흔한 질문은 "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압류되느냐"다. 판례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상해보험의 경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에도 상속인이 가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2003다29463 은 그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이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처럼 일시납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된 사망보험금도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9다300934). 또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과 망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했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2다254154, 254161). 다만 이것은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의 문제이고, 수익자 본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다시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1천5백만원 기준을 본다.
해지환급금 압류와 채권자의 보험 해지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을 압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대법원 2007다26165 는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계약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추심금 소송의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그때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봤다. 계약자가 해지할 생각이 없어도 계약이 끝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판결은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6조(2011년 7월 1일 신설)가 생기기 전에 선고된 것이라, 지금은 시행령 제6조를 함께 봐야 한다.
같은 계약에 채권자가 여럿이면 순서가 문제 된다. 대법원 2012다105161 은 보험금채권에 먼저 압류 · 전부명령이 있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해지하면 계약이 끝나 보험금채권이 소멸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6다239840 도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압류명령은 실효된다고 봤다. 보험금채권 압류가 계약을 묶어 두지는 않는다.
여기에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붙는다. 채권자가 대위행사하거나 추심 · 전부명령을 받아 보장성보험을 해지해서 생긴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대법원 2015다50286 은 이 부분을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없다고 읽었다. 결국 채권자 해지의 실익은 그 계약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린다.
해지 주체가 파산관재인이면 다르다. 대법원 2023다240466 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절차의 기관으로서 채권자 전체를 위해 환가 · 배당하는 지위에 있어 추심채권자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도 안 되며, 나목 금액(그 사건 당시 1,500,000원)만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빠진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 건강 ·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법원 허가를 얻어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고도 적었다.
- 추심채권자는 계약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소장 송달로 해지(2007다26165)
- 보험금채권 압류 · 전부가 먼저여도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보험금채권 소멸(2012다105161)
-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 해지되면 압류 실효(2016다239840)
-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은 보장성보험이면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2015다50286)
- 파산관재인 해지는 가목 아님 — 나목 금액만 제외, 법원 허가로 포기 가능(2023다240466)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 —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약 전체로
압류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그 계약이 보장성보험이냐다. 대법원 2015다50286 은 보장성보험을 피보험자의 생명 · 신체와 관련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해 사고가 나면 약정 보험금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 일반적으로 만기에 받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는 보험으로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자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고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두 성격이 섞인 계약이 문제다. 같은 판결은 독립된 두 계약이 결합된 것이라면 저축성 계약만 떼어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계약이면 저축성 부분만 분리해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때는 계약 전체를 두고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으면 보장성보험이다.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구성 등을 종합해 보장성이 주된 성격과 목적이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5다61606 은 반대 결론의 예다. 연금개시 전 사망 시 보험금을 주는 보장 부분과 연금개시 후 연금을 주는 부분으로 된 계약에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고 보장성 부분이 전체에서 극히 일부라는 점을 들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내 계약을 확인할 때는 약관상 하나의 계약인지, 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총액의 관계가 어떤지, 보험료가 보장과 적립에 어떻게 나뉘는지를 본다.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 — 압류명령 취소 신청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통장이 압류돼 있어 쓸 수 없다는 경우가 많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호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므로, 압류금지 범위에 드는 보험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면 이 조항이 신청의 근거가 된다. 신청은 채무자가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한다.
보험금과 별개로 예금 자체에도 압류금지 몫이 있다. 제246조 제1항 제9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을 압류금지로 하고, 시행령 제7조는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한다. 다만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생계비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
두 장치는 성격이 다르다. 제9호 · 시행령 제7조는 어떤 돈이든 잔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제2항은 이체된 돈이 압류금지채권에서 온 것임을 밝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는 절차다. 그래서 보험금이 들어온 통장이라면 보험회사의 지급 내역서, 어떤 보험의 어떤 보험금인지(사망 · 실손 · 정액) 보여 주는 자료가 신청에서 쓰일 수 있다.
- 제246조 제2항: 제1호~제7호 금원이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해당 부분 압류명령 취소
- 제246조 제1항 제9호 · 시행령 제7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압류금지(다른 압류금지 금전 · 생계비계좌 예금만큼 차감)
- 어느 보험의 어떤 보험금인지 — 지급 내역으로 구분해 둔다
압류 방지 통장 — 법이 정한 생계비계좌
흔히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찾는 것 가운데 민사집행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것은 생계비계좌다. 제246조의2(2025년 1월 31일 신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금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
한 사람에게 하나뿐이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없을 때만 하나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한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압류금지채권이다.
생계비계좌는 금액 상한이 있는 계좌라, 큰 보험금을 받는 통로로 쓰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압류금지생계비의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 글은 그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는다. 개설 가능 여부와 한도는 계좌를 여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기초연금 · 수급비 같은 다른 법률의 전용 계좌는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법원에 할 수 있는 신청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 범위를 사정에 맞게 바꿔 달라는 길도 조문에 있다.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꾸로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무자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보호해 달라고, 채권자는 압류금지 부분도 압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경우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제246조 제4항).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 내용은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신청할지, 어떤 자료로 생활형편을 소명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개별 사건의 채무 관계와 집행 상태에 달려 있어 변호사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다. 이 글은 조문이 열어 둔 길이 있다는 데까지만 적는다.
압류 · 해지 뒤 계약을 살리는 길 — 특별부활
채권자의 집행으로 계약이 해지됐어도 가족이 계약을 이어 갈 길이 표준약관에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바꿔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이 청약을 승낙한다.
기한이 짧다.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다),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제30조)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제29조)에도 같은 구조의 조항이 있다. 압류 ·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한다.
계약자 본인의 해지권은 상법 제649조 제1항이 정한다 —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한다. 앞의 판례들처럼 채권자가 이 해지권을 대신 행사하기도 하므로, 압류가 걸린 계약을 유지할지는 해지 주체와 시점, 특별부활 기한을 함께 놓고 본다.
- 대상: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권실행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계약
- 누가: 해지 당시 보험수익자(계약자 동의 필요),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납입
- 기한: 회사 통지 7일 이내, 수익자 이행 15일 이내
- 근거: 생명보험 제28조 · 질병 · 상해보험 제30조 · 실손의료보험 제29조(표준약관 2026-08)
신용불량 · 채무가 있을 때 보험금 수령 전에 확인할 것
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법 제662조), 압류가 걱정돼 청구를 미루는 사이 시효가 지나는 일은 피한다.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그 결정이 어느 채권(보험금 · 해약환급금 · 예금)을 대상으로 하는지, 받을 보험금이 시행령 제6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눠 본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정리된다. 계약이 보장성인지(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총액), 받을 돈이 사망보험금 · 실제 지출 비용 보험금 · 그 밖의 치료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가운데 무엇인지, 여러 계약이 있으면 합산 항목인지 계약별 항목인지, 돈이 이미 계좌에 들어왔는지다. 이 구분이 되면 시행령의 숫자와 제246조 제2항 ·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가 보인다.
개별 사건에서 보험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드는지, 채권자의 해지가 유효한지,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할지는 채무 관계 · 집행 서류 ·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정해지고 그 판단은 변호사와 법원의 몫이다.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례가 정한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 압류 결정문: 대상 채권이 보험금인지 해약환급금인지 예금인지
- 계약 성격: 보장성인지 — 하나의 계약인지, 만기환급금 대 납입보험료 총액
- 보험금 종류: 사망 · 실제 지출 비용 ·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 청구 기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상법 제662조)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금액 제한 없이,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과 저축성보험은 이 조항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Q. 실비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진료비 · 치료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을 금액 제한 없이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실제 낸 진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라 이 문언에 해당하는 대표적 형태입니다. 개별 압류 사건에서 해당 여부는 집행법원이 판단합니다.
- Q.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여러 계약에서 받으면 합산한 금액에 이 상한을 적용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대법원 2000다31502 · 2003다29463)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인지의 문제와 수익자 본인의 채무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은 따로 봅니다.
- Q. 채권자가 제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
- 해약환급금에 압류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추심금 소송의 소장이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7다26165)가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보험을 이렇게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압류가 금지됩니다.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됐다면 수익자가 15일 안에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Q. 해지환급금 압류금지 금액이 150만원인가요, 250만원인가요?
- 2026년 2월 1일 시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50만원 이하입니다. 대법원 2023다240466(2025년 선고)은 당시 시행령 기준 1,500,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압류 · 해지 시점에 시행 중인 문언이 기준이고, 여러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합산해 상한을 적용합니다. 채권자 대위 · 추심 · 전부명령으로 해지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Q. 압류된 통장에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찾을 수 있나요?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별도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입니다(시행령 제7조). 신청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 Q. 압류 방지 통장(생계비계좌)은 무엇인가요?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는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게 예치할 수 없는 계좌로, 자연인만 한 사람당 하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한도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개설하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Q. 연금보험 · 저축보험도 압류금지인가요?
- 압류금지 대상은 보장성보험입니다. 대법원 2015다50286 은 하나의 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약 전체로 보되, 원칙적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으로 보고, 넘더라도 보장성이 주된 성격이면 보장성보험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61606 은 사망보장이 극히 일부인 연금보험을 저축성으로 보아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 특별부활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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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보험 해지환급금 — 뜻과 산정 구조,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손해, 감액 · 자동대출납입 · 약관대출, 보험료 미납 해지와 부활
해지환급금(약관 용어로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금액은 상품마다 정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계산하고,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금감원 설명대로 낸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 사업비를 뺀 부분이 쌓이는 구조라 중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 동의 시기 · 방식, 대신 서명한 계약의 무효와 추인, 보험료 반환 · 모집 배상, 수익자 지정 · 변경과 동의, 단체보험, 동의 철회
배우자 · 부모 · 자녀처럼 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무효가 되면 다툼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과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으로 옮겨 간다.
만기보험금 · 중도보험금 · 연금 청구 — 7일 전 안내와 적립이율, 3년 시효 · 휴면보험금, 숨은보험금 조회, 즉시연금 분쟁, 유동화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은 살아 있으면 받는 생존 급부라 사고 증명 없이 청구하면 되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적립이율이 평균공시이율의 50% · 40%로 낮아지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된다. 연금은 개시 뒤 해지할 수 없고, 즉시연금처럼 연금액 계산 방식이 다퉈진 경우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연금액은 그대로라고 봤다.
사망보험금 분쟁 — 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사망보험금 분쟁은 "누가 받나"와 "어느 사망보험금이 나오나" 두 갈래다. 앞의 것은 증권의 수익자 문언(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과 변경 통지가, 뒤의 것은 사망이 재해(상해)로 인한 것인지와 자살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르고, 판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미납 실효 · 해지와 부활 — 납입최고 요건과 도달, 최고 없는 실효의 효력, 연체 중 · 해지 후 사고, 부활 기간 · 고지의무 · 다시 시작하는 기간, 자동대출납입
보험료가 밀렸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해지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해지 뒤 부활 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부활 때 알릴 의무를 다시 진다.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모바일 인증,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의식불명 · 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인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