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장성 · 저축성이 섞인 한 계약은 저축 부분만 떼어 해지 · 압류할 수 없다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2018. 1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계약이 하나인지 둘인지, 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 주된 성격을 심리해 압류금지 여부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쟁점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보장성과 저축성이 섞인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의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 1은행(원고)은 채무자가 생명보험사(피고)와 맺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 추심권을 얻어 추심금을 청구했다. 소액사건이었다.
- 2이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 3원심은 이 보험이 보장성보험이어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추심권자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4당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의 "보장성보험"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2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 만기환급금 포함) 채권 중 채권자대위 · 추심 · 전부 채권자의 해지로 생기는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하게 한다. 취지는 계약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고 했다.
- 3독립된 보장성 계약과 저축성 계약이 결합된 것이면 저축성 계약만 분리해 해지 · 압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계약에 두 성격이 모두 있으면 저축성 부분만 분리해 해지할 수 없고 계약 전체로 보장성보험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 4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으면 보장성보험이지만,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규모와 구성 등을 종합해 보장성이 주된 성격이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라고 했다. 원심은 계약 구조와 만기환급금 비교를 심리하지 않고 속단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계약이 하나인지 둘인지, 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 주된 성격을 심리해 압류금지 여부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 추심 사건의 판단 순서를 제시했다. ① 약관상 독립 계약의 결합인지 ② 하나라면 만기환급금 대 납입보험료 ③ 초과해도 보장성이 주된 성격인지.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축성보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 압류금지 범위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파산관재인 해지 사안은 2023다240466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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