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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압류할 수 없는 채권 — 급료 등의 2분의 1, 퇴직금 2분의 1,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포함, 범위는 대통령령), 생계비계좌 예금, 1월 생계유지 예금 등.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들어오면 채무자 신청으로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

개정 · 시행: 2005-01-27 · 2010-07-23 · 2011-04-05 · 2022-01-04 · 2025-01-31 개정(①), 2011-04-05 신설(②)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열거한다. 보험과 직접 닿는 것은 7호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포함). 압류금지의 구체적 범위는 생계유지 · 치료 · 장애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시행령 제6조)이 정한다. 저축성보험은 7호의 대상이 아니다.
  • 2그 밖에 급료 · 연금 등의 2분의 1(4호, 대통령령 하한 · 상한), 퇴직금의 2분의 1(5호), 생계비계좌 예금(8호, 2025 신설), 1월 생계유지 예금(9호, 금액은 시행령 제7조).
  • 3② 1~7호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돼 예금이 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③ 법원은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채무자) — 보험금이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그 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시행령 제6조의 범위(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 실제 지출 치료비 보장 보험금 등)에 드는지 확인한다.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와 압류됐다면 ②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인 — 보장성 · 저축성이 섞인 한 계약은 계약 전체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으로 본다고 한 판례(변액연금은 압류금지 대상 아님), 넘더라도 보장성이 주된 성격이면 보장성보험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보험금채권이 먼저 압류됐어도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보험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판례, 파산관재인 해지의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보장성보험 보험금 압류금지(7호, 범위는 시행령), 계좌 이체 시 압류명령 취소(②), 2025 생계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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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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