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 부당 판매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은 배상 — 적합성 원칙 위반은 따로 따지고, 과실상계도 해야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2013. 06.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 중 보험사 · 설계사(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됐고, 적합성 원칙 위반과 과실상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보험설계사가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고율 수익률을 전제로 설명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와 주식형 펀드 100% 투자를 권유한 것이 적합성 원칙 위반인지, 고객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생명보험사의 설계사가 회사(원고 1)와 개인(원고 2)에게 보험 3건을 권유해 계약이 체결됐다. 그중 제2 · 제3보험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이었다.
- 2설계사는 약관은 교부했지만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추가 설명자료는 주지 않았다.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변액보험은 보장되지 않는 고율 수익률을 전제로 설명했다.
- 3제2보험은 원고 2의 월 소득 100%를 월 보험료로 정하고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하게 했다. 제3보험은 원고 1 회사의 연간 당기순이익 51%를 보험료로 정하고 역시 주식형 100%였으며, 제1보험까지 더하면 보험료가 연간 당기순이익의 85%에 달했다.
- 4원고들은 납입보험료와 받은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손해로 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들의 과실은 "획책된 과실"이라며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보험료 납입, 보험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와 산출 기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 구조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설명 정도는 상품 특성 · 위험도와 고객의 경험 · 이해능력으로 판단하고, 약관만으로 어려우면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써야 한다. 원심의 설명의무 위반 · 손해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당사자신문의 보충성 규정은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므로 당사자신문 결과로 사실을 인정해도 증거법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 3적합성 원칙: 고객의 연령 · 재산 · 소득 · 가입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보험 권유는 위법할 수 있지만,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하고 주장 · 증명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투자위험이 높다거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변액유니버설은 납입 조절 ·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4과실상계: 과실상계가 배제되는 것은 사기 · 횡령 · 배임 같은 영득행위로 가해자가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되는 경우뿐이다. 이 부당권유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 중 보험사 · 설계사(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됐고, 적합성 원칙 위반과 과실상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불완전판매 배상에서 손해는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으로 잡혔다. 다만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상계 대상이 된다.
- 적합성 원칙 위반은 설명의무 위반과 별개 요건이다. 고객의 자산 · 부채 · 장래 소득 · 위험감수 능력 자료가 쟁점이 된다.
- 당시 구 보험업법 기준 판결이다.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규율 체계가 다르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민법 제750조, 제396조, 제763조
- 구 보험업법(2010. 7. 23. 개정 전)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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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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