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61606 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인지를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약 전체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보험으로 본다고 했다. 그 사건의 연금보험은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여서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3다240466 은 보장성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해지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봤다. 채권자가 대위 해지하거나 추심 · 전부명령으로 해지한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약자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전액 압류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그 판결 기준 150만 원 이하 부분만 파산재단에서 빠진다고 했다.
압류가 계약을 묶어 두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 실효로 피압류채권이 없어지면 압류는 실효된다고 봤다. 채권자의 절차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수익자가 특별부활(표준약관 제28조)로 계약을 되살릴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