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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

보험 압류 · 해약환급금 압류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 보험금 압류 · 파산 보험 해지

보험 압류는 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금 ·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이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보험의 성격과 누가 계약을 해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2015다61606 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인지를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약 전체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보험으로 본다고 했다. 그 사건의 연금보험은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여서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3다240466 은 보장성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해지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봤다. 채권자가 대위 해지하거나 추심 · 전부명령으로 해지한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약자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전액 압류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그 판결 기준 150만 원 이하 부분만 파산재단에서 빠진다고 했다.

압류가 계약을 묶어 두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 실효로 피압류채권이 없어지면 압류는 실효된다고 봤다. 채권자의 절차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수익자가 특별부활(표준약관 제28조)로 계약을 되살릴 길이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장성인가 저축성인가. 대법원 2015다61606 은 한 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약 전체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는지로 보되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구성까지 본다고 했다. 상품 이름이 "연금"이나 "보장"이라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2누가 해지했는가. 대법원 2023다240466 은 채권자 대위 해지 · 추심 · 전부명령에 따른 해지와 파산관재인의 해지를 구별해,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해약환급금에는 전액 압류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3압류 뒤의 해지와 시효. 대법원 2016다239840 은 압류가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 실효로 압류가 실효되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도 끝난다고 봤다. 조세 체납 압류가 걸린 계약에서 시효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압류 ·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압류 대상(보험금청구권 · 해약환급금청구권)과 금액을 확인한다.
  • 해당 보험이 보장성인지 판단할 자료(상품설명서의 보험료 구성, 만기 지급액과 납입보험료 비교)를 회사에서 받아 둔다.
  • 해지가 됐다면 누가 해지했는지(계약자 · 채권자 · 파산관재인)와 해지일을 확인하고, 수익자라면 특별부활 통지를 받았는지 본다.
  • 압류금지 범위 판단은 민사집행법령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이의 절차가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압류금지 범위는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다. 이 항목은 판례가 판단한 범위까지만 적었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 압류는 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금 ·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이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보험의 성격과 누가 계약을 해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Q.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장성인가 저축성인가. 대법원 2015다61606 은 한 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약 전체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는지로 보되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구성까지 본다고 했다. 상품 이름이 "연금"이나 "보장"이라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누가 해지했는가. 대법원 2023다240466 은 채권자 대위 해지 · 추심 · 전부명령에 따른 해지와 파산관재인의 해지를 구별해,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해약환급금에는 전액 압류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압류 뒤의 해지와 시효. 대법원 2016다239840 은 압류가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 실효로 압류가 실효되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도 끝난다고 봤다. 조세 체납 압류가 걸린 계약에서 시효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Q.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압류 ·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압류 대상(보험금청구권 · 해약환급금청구권)과 금액을 확인한다. 3. 해당 보험이 보장성인지 판단할 자료(상품설명서의 보험료 구성, 만기 지급액과 납입보험료 비교)를 회사에서 받아 둔다. 4. 해지가 됐다면 누가 해지했는지(계약자 · 채권자 · 파산관재인)와 해지일을 확인하고, 수익자라면 특별부활 통지를 받았는지 본다. 5. 압류금지 범위 판단은 민사집행법령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이의 절차가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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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