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자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장 송달로 해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2009. 06.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추심채권자의 해지와 추심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 ·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계약자(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2원고는 보험사(제3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다. 소장 · 준비서면에 추심권에 기한 해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을 증거로 냈다.
- 3소장 부본 송달일은 2005. 11. 9.이었다. 원심은 2006. 2. 17. 기준 해약환급금 합계 62,955,340원을 인정하고 50,000,000원을 인용했다.
- 4보험사는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환급금 기준일이 잘못됐고,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심리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할 수 있고, 추심 목적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 2해약환급금채권은 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 추심 대상이고, 청구하려면 해지가 필수이므로 해지권 행사는 추심 목적 범위 안의 행위라고 했다. 계약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 · 제한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 3추심금 소장에는 해지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소장 부본이 보험자에게 송달되면 해지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소송자료에 비추어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낸 새로운 사실이라 상고이유가 되지 않고, 기준일 차이(약 3개월)는 인용액 50,000,000원을 넘는 환급금이 있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추심채권자의 해지와 추심금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약환급금은 채권자가 압류해 해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계약 유지 여부가 계약자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질 수 있다.
- 추심금 소장 송달일이 해지일이 되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일도 그때가 된다(이 사건은 차이가 결과에 영향이 없어 넘어갔다).
- 압류금지 범위는 관련 판례에서 따로 다뤄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 종류 · 법령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 상법 제649조 제1항(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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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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