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입시 학원 멀리뛰기 중 부상, 배상 청구가 기각된 이유(2018가단10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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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운영자도 학교 교사처럼 수강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 의무는 학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문제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학원이 강사를 배치하고 재점프 금지를 교육하는 등 안전조치를 갖췄고 사고가 돌발적이었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2019.10.25. 선고 2018가단106347 판결).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고,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돼야 한다.
핵심만 먼저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은 고의 · 과실, 곧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한다.
- 학원의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그에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에 한해 인정된다.
- 이 사건 학원은 금지 동작 교육, 강사 2명 배치, 적정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 법원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인과관계 쟁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개요
학원에서 다쳤으면 학원이 물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원고는 체대입시 학원에서 제자리멀리뛰기 실기를 연습하다가 측정판 끝에 놓인 모래주머니를 잘못 밟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염좌 등을 입었다. 원고는 측정판을 테이프로 고정하지 않은 것이 안전조치 위반이라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손해가 생긴 것과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 준다.
법원이 본 기준 — 학원의 보호 · 감독의무
법원은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맡은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판단이다.
그러나 범위에는 선이 있다. 이 의무는 학원 안 학생의 생활 전부가 아니라 교육활동, 그리고 그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생활관계에만 미친다. 또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학생의 분별능력 등을 보아 사고가 통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곧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책임이 부정된 사정들
- 원고는 사고 당시 만 18세 5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분별능력과 상당한 신체조절능력이 있었다.
- 같은 측정판과 모래주머니로 이미 연습해 본 적이 있었다.
- 학원은 입시요강상 파울이고 안전에도 위험한 재점프(이중점프)를 금지하고 가르쳤다.
- 사고는 원고가 이를 어기고 착지 뒤 다시 뛰다가 났다.
- 강사 2명이 한 명은 측정판 옆, 한 명은 원고 옆에서 안전을 지켜봤다.
- 측정판은 여러 대학 입시에서 쓰는 길이 4m 제품이었고, 모래주머니는 정상적으로 뛰어서는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
운영자가 사전 교육, 인력 배치, 장비 관리를 문서와 정황으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향은 실무에서도 뚜렷하다.
피해자 쪽에서는 거꾸로 읽어야 한다. 학원에 책임을 물으려면 다쳤다는 사실보다 학원이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이 사건 원고는 측정판을 테이프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법원은 정상적인 도약으로는 모래주머니에 닿을 수 없었고 사고가 금지된 재점프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재수 손해와 인과관계
원고는 사고 때문에 실기전형을 포기하고 재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학원은 당시 수능점수가 낮아 실기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희망 대학 합격선에 못 미쳤으므로, 실기 포기와 재수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 전에 학원의 귀책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은 귀책사유, 손해,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첫 관문에서 멈췄다.
자주 헷갈리는 점
학원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운영자의 보호 · 감독의무 위반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돼야 한다.
학원이 강사를 두고 사전 교육을 했다면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안전교육, 인력 배치, 장비 관리를 충분히 했고 사고가 돌발적이었다면 귀책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도 달라진다.
학생이 금지된 동작을 하다 다쳤다면 예측 가능성과 귀책사유를 판단할 때 운영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된다. 이 사건에서도 금지된 재점프가 책임 부정의 주요 근거였다.
정리하면
사설학원에도 보호 · 감독의무가 있지만,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돼야 배상책임이 생긴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면 안전교육과 감독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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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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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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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