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간 초등 1학년이 교통사고로 숨져 — 학원 운영자에게 보호 · 감독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2008. 01.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쪽) —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배상액 · 책임 제한 비율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원심이 든 통제의 어려움(강사 5명 · 수강생 100여 명, 1학년 절반은 걸어서 통학 등)은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책임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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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원 차량으로 통학하던 만 6세 10개월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차도 ·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 보호 ·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만 6세 10개월)으로, 입학 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며 피아노 · 주산을 배웠고 학원 차량으로 오갔다.
- 2학원 수강생 100여 명은 모두 초등학생이고 강사는 피고를 포함해 5명이었다. 학원 건물은 차도 · 인도 구분이 없고 통행이 잦은 시장 앞 이면도로에 접해 있었고, 수강생들은 쉬는 시간에 문방구 · 분식집에 다녀오곤 했으나 학원은 제지하지 않았다.
- 32005. 7. 11. 망인은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주산 강의실로 옮겨 수업을 준비하다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쓰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 4유족(원고들)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원심은 쉬는 시간 외출 사고까지 막을 구체적 보호 · 감독의무는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유치원 · 학교 교사 등은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고(96다19833, 2002다10585),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현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원법상 배상보험 · 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 교습계약상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들어 학원 운영자 · 교습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의무 범위는 교육활동과 밀접 · 불가분한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한하지만, 유치원생 · 초등 저학년은 범위와 예견가능성이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면 태운 때부터 지정 장소에 내려줄 때까지 보호 · 감독 의무가 있다고 했다.
- 3망인은 판단능력이 크게 부족한 1학년생이었고 학원 차량으로 통학했으므로, 쉬는 시간에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하고 외출을 통제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다.
- 4원심이 든 사정들은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쪽) —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배상액 · 책임 제한 비율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학원 수업 중 · 쉬는 시간 · 통학 중 사고에서 수강생의 나이와 통학차량 운행 여부가 학원의 의무 범위를 넓히는 요소였다. 학원의 배상책임보험 · 공제 가입 의무도 근거로 쓰였다.
- 가해 차량 운전자는 1심 공동피고였고, 이 판결은 학원 운영자 책임만 다뤘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 · 법령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나이 · 통학 방식 · 학원 환경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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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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