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삠)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발목 염좌 · 손목 염좌 · 무릎 염좌 · 어깨 염좌 · 어깨관절 염좌 · 손가락 염좌 · 관절 염좌 · 삠 · 접질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에서 '염좌'가 들어간 항목은 12급 3호 · 12급 4호 · 14급 2호입니다.
별표 1 에서 "염좌"가 들어간 항목은 척추 염좌(12급 3호),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 4호), 손발가락 관절 염좌(14급 2호)입니다.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 차.는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를 단순 염좌(12급)로 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염좌’ 항목이 2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염좌'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염좌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남은 장해 상태(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동요관절)로 정합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척추 염좌(목 · 허리 염좌) · 발목 인대 파열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염좌’가 들어간 항목 3개 (원문)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공통
-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팔ㆍ다리 · 팔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염좌’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염좌’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염좌 —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염좌랑 추간판 의증이 같이 적혀 있으면 경상환자 심사 대상인가요답변 6
- Q진단서에 8주라고 나왔는데 경상환자 8주 규칙이랑 같은 건가요답변 1
- Q염좌로 접수된 건에 뇌진탕 진단이 추가됐는데 검토 절차가 달라지나요답변 6
- Q골절도 없는 염좌인데 통원이 반년 넘게 이어져서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이에요답변 5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염좌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0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
대법원2006
받음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
못 받음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
못 받음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 기각 ·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
금감원 분쟁조정2016
못 받음발목 인대 파열로 산 에어워커 비용 실손 청구 → 기각 ·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2016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염좌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남은 장해 상태(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동요관절)로 정합니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여러 부위 공통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