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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학교폭력 자살 손해배상 —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가해 학생 부모와 교사 과실 경합해 지자체도 배상(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2007. 04.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자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어도 부모의 감독책임은 면해지지 않는다고 봤다. 괴롭힘을 알고도 격리 요청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 측 과실도 함께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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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함께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초등학교 6학년 학생(망인)은 또래 가해 학생들(만 12세 전후)에게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고,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폭행은 거의 대부분 학교 안 휴식시간에 이뤄졌다.
  • 2폭행 사실이 적발된 뒤 부모가 가해 학생들과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임과 교장은 이를 거절하고 반성문 · 치료비 부담 ·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쳤다. 이후 수학여행에서도 특별교우관계 학생을 붙여 준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3유족(원고)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지자체(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2004나52844)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 학생들은 만 12세 전후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여서,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 2초등학생 사이 괴롭힘이 상당 기간 계속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가해 학생들도 집단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 그 폐해를 알고 있었다. 수학여행 중 따돌림, 자살 당일 부모의 꾸중 등 다른 원인이 일부 작용했어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3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치고, 교사의 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한다.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68다1804).
  • 4교사 책임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 생긴다(93다60588 · 2001다5760). 담임은 학생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면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고, 적발 뒤에도 피해를 과소평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므로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다투는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자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에서,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다른 사정이 섞여 있어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학교 책임은 괴롭힘이 학교 안 · 휴식시간에 반복됐는지, 적발 뒤 격리 등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원심에서 정해짐).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804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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