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 · 관리 등
판매업자등은 업무 자료를 기록 · 보관하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 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그 자료의 열람(사본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의 대통령령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법령 · 타인 이익 · 영업비밀 등 사유로만 제한 · 거절.
개정 · 시행: 2023-07-11 개정(⑦ 신설 · ⑧ 개정)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7.11>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 ·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 ② 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료를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 보관하며, 멸실 · 위조 · 변조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2③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에는 사본 제공과 (녹취의) 청취가 포함된다.
- 3④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 4⑤ 제한 · 거절 사유는 셋 — 법령상 제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 침해 우려,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등 대통령령 사유. ⑥ 수수료 · 우송료 청구 가능. ⑦ ③ · ④보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2023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명의무 위반 · 부당권유를 다투려면 가입 당시 자료가 필요하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 확인 서명, 적합성 확인서, 전화 가입 녹취 등의 열람 · 사본 · 청취를 이 조문으로 요구할 수 있다. 목적을 “분쟁조정 · 소송 등 권리구제”로 밝혀 요구한다.
- 청구인 — 보험금 심사 과정의 자료(손해사정서 등)는 보험업법 제185조 · 제189조(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로도 받을 수 있다. 어떤 자료가 이 조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한다.
- 시험 — 열람 요구 목적(권리구제), 10일 이내, 제한 · 거절 사유 3가지, 불리한 특약 무효(2023).
위반하면
① 위반(자료 미기록 · 종류별 미보관) — 1억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① 12호). ③ · ④의 열람 거부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문은 제69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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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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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