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각막 열상 · 각막 천공 · 각막 이식 · 공막 열상 · 결막 열상 · 각막 찰과상 · 각막 혼탁
각막 손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각막 · 공막 · 결막'으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4급 2호 · 10급 3호 · 13급 1호입니다.
별표 1 에서 각막 · 공막 · 결막이 들어간 항목은 처치 내용으로 나뉩니다 —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4급 2호, 각막 ·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10급 3호,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급 1호. 장해분류표는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각막 손상’ 항목이 3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질병코드S05.0— 담보 별표 구조는 약관마다 확인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5개 · 지급률 5~50%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각막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눈 항목 5개(지급률 5~5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각막 · 공막 · 결막’이 들어간 항목 3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각막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2개 (원문)
- 2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2급 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3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2천만원
- 4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500만원
- 5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9천만원
- 6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6천만원
- 8급 1호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9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9급 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10급 1호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2,700만원
-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5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각막 손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2개 (원문)
- 2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급 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3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4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5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6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9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9급 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10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각막 손상 — 올라온 질문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3
- Q각막 손상 후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언제 재야 하는지 감이 없어요답변 4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각막 손상’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5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1. 눈의 장해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