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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됐는데 고객께 무슨 길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나무늘보· 조회 15
오래된 사고 건인데 청구권 시효 경과로 부지급 통보가 나갔어요. 고객은 그동안 아파서 청구를 못 한 거라며 억울해하십니다. 시효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 같아서 어디까지 안내해드려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건에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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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hj0707

시효 문제는 실무자가 결론을 낼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 자체가 맞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판단이 아니라 절차와 자료 안내로 좁히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고객께 전할 사실은 두 가지예요. 회사가 시효 경과를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그리고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는 약관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 여기서 지났다 안 지났다를 실무자가 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말해도 나중에 발목이 잡혀요. 그다음 안내할 절차는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그리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이에요. 특히 시효는 법적 쟁점이라 분쟁조정에서도 다뤄지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정직합니다. 고객이 아파서 청구를 못 했다는 사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실무자가 답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준비해두시면 좋은 자료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사고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 청구를 못 한 사정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같은 것들이요. 어떤 절차로 가든 이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케이스마다 사정이 달라서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길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게 실무자의 선인 것 같아요.

나무늘보

판단은 안 하고 절차랑 자료만 안내했어요. 고객이 법률 상담 받아보시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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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