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진료비 환수 소송 각하 — 40명 채권 양수는 소송신탁(2022가단5229946)
열손사· 조회 0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서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넘겨받아 병 ·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그 양도가 소송을 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소송신탁으로 무효이고 소는 각하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5229946 판결). 이 사건 법원은 보험금 6,171만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를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기도 전에, 누가 소송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턱에서 걸린 것이다.
핵심만 먼저
- 보험사는 40명에게 실손보험금 합계 6,171만원을 준 뒤 그들의 채권을 넘겨받아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했다.
- 소송신탁은 오로지 남 대신 소송을 진행시키려고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고, 신탁법 제6조 취지에 따라 무효로 본다.
- 법원은 양도 경위, 금액 특정, 반환 요구 여부, 소 제기 시점을 모아 판단했다.
-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가 임의비급여로 위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배경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그 돈을 병원에서 되찾으려는 소송이 늘고 있다. 피보험자의 채권을 넘겨받아 보험사 이름으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비를 둘러싼 이 판결은 그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양도가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채권자가 아니게 된다. 소송을 낼 자격, 곧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소는 각하된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의 실질적 목적이 보험사가 소송을 하려는 데 있었다고 봤다.
법원이 본 기준 — 무엇을 모아 보나
소송신탁인지는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하지 않는다. 채권을 넘긴 경위와 방식, 양도에서 소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같은 사정을 함께 본다.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도 같은 틀이다. 겉으로 채권양도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소송 수행이 주된 목적이라면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해 무효라는 것이다.
여러 피보험자에게서 비슷한 시기에 채권을 몰아 받고 곧바로 소송을 거는 구조는 이 주된 목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 겹친 네 가지 사정
- 보험사가 대위소송에서 잇따라 지자, 이를 피하려고 채권양도 방식으로 바꾼 흐름이 있었다.
- 양도계약서에 넘기는 채권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들이 반환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보험자 가운데 누구도 소송 전에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 마지막 채권을 넘겨받은 지 한 달 만에 소를 냈고, 따로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소장 송달로 대신했다.
이 사정들이 모여 피보험자의 권리 구제보다 보험사의 소송 수행이 주된 목적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특히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보험자 누구도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은, 채권을 넘긴 사람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뜻이 있었는지 의문을 남긴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양도가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소송을 위한 형식이었다고 읽었다.
각하가 남긴 것
각하는 자격이 없어 심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병원이 옳다거나 보험사가 틀렸다는 결론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가 임의비급여로서 위법한지, 병원이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절차의 문턱에서 소송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판결을 실손보험사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절대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채권양도 방식이 막혔을 뿐이고, 적법한 대위나 다른 요건을 갖춘 청구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이 아니어서 무효 사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자격과 방식을 갖추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계약서에 금액을 적으면 유효해지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금액 특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효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경위, 시점, 관계를 함께 보고 소송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한다.
비급여 진료비 환수를 다룰 때는 무엇이 위법한지보다 먼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청구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채권양도 구조라면 양도의 목적, 시점, 금액 특정 여부가 첫 관문이 된다.
정리하면
보험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낸 소송도 소송이 주된 목적이면 소송신탁으로 무효이고 소는 각하된다. 판단은 양도 경위, 시점, 금액 특정, 당사자 관계를 모아 이뤄진다. 각하는 본안 결론이 아니어서 비급여 진료비가 위법한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MRI 실비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금감원 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제도 변경 · 2026. 05.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