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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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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혈관 시술을 8차례 되풀이하다 다리 괴사로 무릎 위 절단 — 협진 없는 반복 시술 · 겹스텐트 부적절, 39,934,79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면제 · 대납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더해 총 39,934,79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첫 시술의 선택보다, 재폐색 뒤에도 다른 과와 상의 없이 같은 시술을 되풀이한 경과 중 판단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9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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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혈관이 잘 넓어지지 않는데도 심한 통증 속에 시술을 계속해 의식을 잃었고 다리를 절단해 중증장애가 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술했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던 데다 원래 혈관 상태가 아주 나빴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당뇨 · 고혈압이 있고 관상동맥 스텐트와 발가락 절단 이력이 있으며, 2021~2023년 같은 병원에서 다리 혈관 시술을 여러 번 받았다.
  • 22024년 4월 왼발 괴사가 나빠져 입원해 며칠 사이 혈관개통술 · 혈전용해술 · 스텐트 시술 등을 8차례 받았다.
  • 3그 사이 혈당이 측정기 상한을 넘을 만큼 오르고 열 · 호흡곤란 · 의식저하가 생겨 고혈당성 혼수 의심으로 상급병원에 옮겨졌고, 그곳에서 심정지 뒤 소생됐다.
  • 4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고 추가 수술을 거쳐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여러 혈관이 반복해 막혀 온 고위험 환자라 결국 절단 가능성이 높았지만, 개통이 일정 기간만 유지돼도 상처가 나을 수 있어 처음 시술을 시도한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 2그러나 무릎 아래 혈류 출구가 확보되지 않은 채 급성 혈전성 폐색이 되풀이되는데도 외과 · 정형외과 협진이 없었고, 심부대퇴동맥과 대퇴동맥 기시부의 겹스텐트는 무릎 아래 절단을 어렵게 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시술 뒤 일반혈액검사 등이 빠진 점, 첫 시술 말고는 설명 · 동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면제 · 대납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더해 총 39,934,79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반복되는 침습적 시술은 회차마다 설명 · 동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조정 사유로 들어갔다.
  • 진료비 감면 · 대납액을 합의금에 넣어 총액을 정한 방식이 원문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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