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 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핵심 정리
- 진단 8주 = 진단서의 치료 예상 기간. 경상환자 8주 = 12~14급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
- 상해급수는 주수가 아니라 진단명 · 부위 · 수술 여부로 정한다(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예: 척추 염좌 12급 · 추간판 탈출증 9급 · 갈비뼈 3개 이상 골절 8급
- 12~14급 치료비: 사고일부터 4주 실제 치료비 → 이후 진단서 소견 기간 → 8주 뒤는 검토 · 심의 기간
- 8주 넘게 치료하려면(2026-09-10 이후 사고, 염좌 · 단순 타박상):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 서류: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 기간은 사고 다음 날부터
- 위자료는 급별 정액(12~14급 15만원) — 진단 주수와 무관
- 휴업손해는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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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 — "8주"라는 말이 가리키는 세 가지
교통사고 상담 글에서 "8주"는 서로 다른 세 가지를 가리킨다. 첫째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 흔히 "진단 8주" · "전치 8주"라고 부르는 숫자다. 의사가 진찰한 뒤 이 상해에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소견이다. 둘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상해급수 12~14급 환자(경상환자)의 치료비를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 8주로 나눈 기준이다. 셋째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 할 때 거치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다.
첫째는 진단서의 내용이고, 둘째와 셋째는 사고일부터 달력으로 세는 기간이다. 금감원은 7주 · 8주 기간을 셀 때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밝혔다(초일 불산입, 2026-09-02 FAQ). 그래서 진단서에 8주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사고일부터 8주가 지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진단 8주를 받은 사람이 경상환자 8주 규칙을 적용받는지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상해급수가 정한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질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단 8주면 몇 급이냐"는 별표 1의 상해 내용을 찾는 질문이고, "8주 넘으면 치료가 끊기냐"는 경상환자 치료비 단계와 검토 절차의 질문이며, "진단 8주면 합의금이 얼마냐"는 합의금 항목마다 무엇이 기준인지 보는 질문이다. 아래는 이 셋을 차례로 원문에 대 본다.
- 진단 8주 · 전치 8주 — 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의사 소견)
- 경상환자 8주 — 12~14급 치료관계비를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로 나눈 약관 기준
- 8주 초과 검토 — 2026-09-10 이후 사고,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로 정하지 않는다 — 별표 1의 구조
교통사고 부상의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정한다. 이 표의 칸은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셋뿐이다. 급마다 상해내용이 번호로 나열되고, 각 항목은 진단명과 부위, 수술을 했는지 여부로 적혀 있다. 치료에 몇 주가 걸리는지, 진단서에 몇 주가 적혔는지로 급을 나누는 문언은 별표 1과 그 세부지침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12급에는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가 들어 있고, 14급에는 손발가락 관절 염좌와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 들어 있다. 11급 1호는 뇌진탕이다. 골절은 부위와 개수, 수술 여부로 칸이 갈린다.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은 9급 2호,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7호, 쇄골 골절은 7급 5호다. 손가락뼈 골절은 수술을 하면 9급 10호, 수술하지 않으면 11급 3호다.
별표 1에 시간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뿐인데, 둘 다 치료 예상 기간과는 다른 이야기다. 뇌손상 항목은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됐는지로 급을 가르고(예: 1급 1호), 세부지침은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다른 진단 없이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증상이 실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언제 생겼는지의 문제이지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진단 8주면 몇 급이냐"에는 주수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같은 8주 진단이라도 진단명이 척추 염좌면 12급 항목을, 갈비뼈 골절 3개면 8급 항목을 찾는다. 여러 상해가 겹치면 세부지침의 병급 규정(2급부터 11급까지 상해 중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겹치면 한 등급 높은 금액)도 붙는다.
- 12급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근육 · 힘줄 단순 염좌 등(한도 120만원)
- 13급 — 결막 찢김상처 일차 봉합, 단순 고막 파열 등(한도 80만원)
- 14급 —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한도 50만원)
- 11급 — 뇌진탕, 수술하지 않은 코뼈 · 손가락뼈 · 발가락뼈 골절 등(한도 160만원)
- 9급 —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등(한도 240만원)
같은 부위, 다른 급 — 진단명이 급을 바꾸는 예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급이 정해지지 않는다. 별표 1은 척추 염좌를 12급 3호로,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둔다. 세부지침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보고, 척주 손상으로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9급으로 본다. 진단서의 진단명이 무엇으로 적혔는지, 영상 소견이 무엇인지가 급을 가르는 재료라는 뜻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규정도 있다. 팔다리 근육이나 힘줄의 부분 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는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세부지침 팔 · 다리 차.). 파열이라는 말이 진단서에 있어도 수술 여부와 파열 정도에 따라 경상환자 범위에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8주 진단이 나왔으니 중상"이라고도, "염좌라서 무조건 경상"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급수가 확정되면 그때 경상환자 8주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진다. 금감원은 별표 1의 12~14급 환자를 경상환자로,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 환자를 중상환자로 설명하고, 중상환자는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2026-09-02). 진단서를 받으면 주수보다 먼저 진단명이 별표 1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급수 판정에 이견이 있을 때의 확인 방법은 상해급수 가이드에서 따로 다룬다.
경상환자 8주 규칙 — 약관 문언 그대로
표준약관 별표 1의 치료관계비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 안에 12~14급만을 위한 별도 문언이 있다.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치료관계비는 다음 세 가지로 한다.
1.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자배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검토 혹은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검토 · 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비.
이 문언에서 진단서의 주수가 역할을 하는 곳은 둘째 단계다.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뒤에는 진단서의 소견 범위에 적힌 치료기간이 치료비 보상의 범위가 된다. 그러나 셋째 단계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진단서에 8주를 넘는 기간이 적혀 있어도, 사고일부터 8주가 지난 뒤의 치료비는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에 따른다는 뜻이다. 금감원 안내 예시도 "사고일로부터 8주까지는 제출하신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이 유지"된다고 적는다.
참고로 관계기관 자료(2025-02-26)는 이 8주를 경상환자의 "통상의 치료기간"이라고 부르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부터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이 긴장 · 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산재보험이 염좌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기간은 진단과 경과로 판단된다.
- 사고일부터 4주 — 실제 치료비
- 4주 이후 —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 8주 이후 —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토 · 심의가 정한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금감원은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친다고 안내했다. 9월 10일 이전 사고는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는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하고,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한 경우 영상CD,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내면,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요청일(자료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린다. 검토를 위해 추가 영상검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 몫이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린다.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가 내고, 필수 서류 발급비는 "현행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상 절차"와 같이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다.
진단 주수와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경상환자가 처음부터 8주 넘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고일부터 8주를 넘는 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7주 안에 검토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금감원 안내 예시 문구도 "고객님의 진단(OOO)상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보험회사는 사고 접수 즉시 이 절차를 안내하고, 사고 처리 중(사고 후 3~4주차 · 6~7주차) 안내에는 사고일부터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적게 돼 있다.
- 대상 — 2026-09-10 이후 사고,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영유아 · 임산부 원칙 제외)
- 서류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일부터 7주 이내
- 결과 — 자배원이 자료 제출일부터 7일 이내 통보, 이의는 통지일부터 7일 이내
- 기간 계산 —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진단 8주인데 중상환자(1~11급)라면 — 8주 규칙 밖
진단명이 1~11급 항목에 해당하면 위의 4주 · 8주 단계와 자배원 검토는 적용되지 않는다. 치료관계비는 별표 1 일반 규정대로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 수술 · 처치 · 투약 등 필요타당한 비용이다. 진단 기간이 치료비 범위를 정하는 틀이 되고, 그 기간을 넘는 치료가 필요하면 추가 진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1~11급에는 경상환자에게 없는 항목도 있다. 2026-08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11급 피해자에 대해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향후 치료의 목적 ·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돼 관련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고,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 구조다.
간병비는 1~5급(또는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이 대상이고, 급별 인정일수(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한다. 이 역시 진단 주수가 아니라 급수로 정해진다.
합의금에서 진단 주수가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진단이 길면 합의금이 많으냐"는 항목별로 나눠 봐야 답이 나온다.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지급기준은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짜여 있고,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항목마다 기준이 다르다.
위자료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다. 별표 1은 부상 위자료를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한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 · 11급 20만원, 12 · 13 · 14급 15만원이다. 같은 급이면 진단이 4주든 8주든 약관상 위자료는 같다.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과 수입 감소가 기준이다. 부상으로 휴업해 수입이 줄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 한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고,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진단 주수가 그대로 휴업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쉰 기간과 증명 자료가 출발점이고 치료 기간이 그 상한 역할을 한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하고,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등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진단 주수가 실제로 닿는 곳은 치료관계비다. 1~11급은 "의사의 진단 기간"이 치료비의 틀이고, 12~14급은 4주 이후 진단서 소견 기간이 치료비 범위를 정한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도 실제 통원한 일수에 1일 8,000원, 입원 중 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한 끼 4,030원이어서, 진단 주수가 아니라 실제 치료 일수를 따른다.
- 위자료 — 급별 정액(12~14급 15만원), 진단 주수 무관
- 휴업손해 —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 치료관계비 — 1~11급은 의사의 진단 기간, 12~14급은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검토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실제 통원일 1일 8,000원, 입원 식대 조건부 한 끼 4,030원
- 간병비 · 향후치료비 — 급수로 대상이 정해짐(간병비 1~5급, 향후치료비 1~11급)
금액을 줄이거나 바꾸는 것 — 과실 · 기왕증 · 소송
항목을 더한 뒤에는 과실상계가 붙는다. 별표 3은 대인배상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되,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기왕증, 즉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며,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위 금액들은 보험회사가 합의할 때 쓰는 약관 지급기준이다. 소송으로 가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 기준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라고 봤고, 대법원 2017다226148 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치료비 손해의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봤다. 진단 주수가 소송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신체감정 등 증거로 따로 판단된다.
진단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진단서는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8주 초과 검토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사본도 이 경로로 받는다.
진단서를 받으면 주수보다 진단명을 먼저 본다. 그 진단명이 별표 1의 몇 급 몇 호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경상환자 규칙 적용 여부, 위자료, 대인배상Ⅰ 한도, 향후치료비 · 간병비 대상 여부를 한꺼번에 가른다. 그다음 사고일을 기준으로 4주 ·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사고 다음 날부터 세어 적어 둔다. 12~14급이고 8주를 넘겨 치료할 계획이면 7주 안에 서류를 낼 준비를 한다.
이 글은 진단 주수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정 진단이 몇 급인지,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 · 과실비율 · 소득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 진단명 — 별표 1의 어느 급 · 호에 해당하는가(주수보다 먼저)
- 치료 예상 기간 — 12~14급이면 4주 이후 치료비 범위, 1~11급이면 치료관계비의 틀
- 사고일 기준 날짜 — 4주 · 7주 · 8주(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
-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 실제 휴업 기간과 세법상 서류 등 수입 감소 증명 자료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진단 8주면 상해급수 몇 급인가요?
- 진단 주수만으로는 급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상해 급수를 진단명 · 부위 · 수술 여부 같은 상해 내용으로 정하고, 치료 기간으로 급을 나누는 문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염좌는 12급, 추간판 탈출증은 9급, 3개 이상 갈비뼈 골절은 8급 항목입니다. 진단서의 진단명이 별표 1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 Q.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는 같은 말인가요?
- 다릅니다. 전치 8주 · 진단 8주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로 나눈 표준약관 기준입니다. 경상환자 8주 규칙은 급수가 12~14급일 때만 적용되고, 기간은 사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금감원 2026-09-02).
- Q. 진단 기간이 길면 합의금을 더 받나요?
- 항목마다 다릅니다. 표준약관상 부상 위자료는 급별 정액(12~14급 15만원 등)이라 진단 주수와 관계없고,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과 증명된 수입 감소의 85%로 정해지며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진단 기간이 직접 영향을 주는 곳은 치료관계비의 범위입니다.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04다4942).
- Q. 경상환자인데 진단서에 8주가 적혀 있으면 8주까지 치료비가 나오나요?
- 표준약관은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4주 이후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로 정합니다. 금감원 안내 예시도 사고일부터 8주까지는 제출한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이 유지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8주를 넘는 부분은 진단서와 별개로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 Q. 진단이 8주를 넘게 나왔는데 8주 지나면 치료가 끊기나요?
- 경상환자(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이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내 자배원 검토를 받아야 8주 넘는 치료비가 인정된 기간까지 보장됩니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완료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Q.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는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 금감원은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 중상환자는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골절이라도 별표 1에서 어느 급에 해당하는지는 부위 · 개수 · 수술 여부로 정해지므로 진단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1~11급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4주 진단을 받았는데 4주 지나면 더 치료받을 수 없나요?
- 12~14급이면 4주가 지난 뒤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그 소견 범위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가 보상됩니다(표준약관 별표 1).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은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 절차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 Q. 9월 10일 전에 난 사고인데 8주를 넘겨 치료 중이면요?
- 금감원은 2026년 9월 10일 이전 사고는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자배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치료비를 1~11급에만 지급하는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가해 차량 계약 기준으로, 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내 사고에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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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 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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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못 한 손해다음 — 위 파란 상자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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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지급보증
-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
- 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
- 병급 (상해급수 중복 시 한 등급 위 금액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간병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 진단 주수 (진단 8주 · 전치 8주 — 상해급수 · 경상환자 8주와의 구분)
- 염좌 · 단순 타박의 상해급수 (12~14급 — 경상환자)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 — 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대인배상의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항목마다 산식과 금액을 정해 둔다 —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60 · 30 · 15일) 한도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이 기준을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위자료 · 개호비 · 가동일수에서 법원이 약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 입원 기간 — 경상환자 입원 · 4주 · 8주 기준 · 입원과 합의금 · 퇴원 · 전원 지시 · 한방병원
교통사고 입원 기간을 "며칠"로 정한 법령 · 약관 숫자는 없다. 입원 여부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으로 정해지고,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4주 · 진단서 소견 · 8주 초과 검토라는 치료비 기준에 묶이며, 합의금은 입원 일수가 아니라 치료비 · 급수별 위자료 · 휴업손해 같은 항목으로 계산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