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항암치료 입원 중 복부 불편감에 위장약만, 새벽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 감정은 심근경색 의심 · 검사 소홀,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45000000원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921,550원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당직의가 심전도를 찍자고 했고 간호사가 이를 전달했는데도 실제로 찍히지 않은 기록을 경과 관찰 과실의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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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환자 생존을 조건으로 옮겨 간 병원의 치료비를 내고 그 밖의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원했다. 쟁점은 심근경색 진단 · 경과 관찰에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사실관계
- 1관상동맥 풍선확장술 · 협심증 · 뇌경색 · 당뇨 · 고혈압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2년 9월 소세포 폐암 제한병기 진단을 받고 2012년 10월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 22012년 12월 네 번째 항암치료로 입원한 날 저녁 복부 불편감 · 메스꺼움을 호소해 위장관조절제를 맞았고,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며 숨참 · 식은땀이 있었으나 심전도는 찍히지 않았다.
- 3아침에 숨을 쉬지 않는 채 발견돼 소생술을 받았고, 우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심근경색으로 확인돼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심근경색은 치명적이어서 가능성이 낮아도 먼저 감별해야 하는데, 심장 병력이 있는 환자의 계속된 복부 불편감을 위장 증상으로만 보고 심전도 · 효소검사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진단 · 경과 관찰 과실로 봤다.
- 2미리 심장 문제를 의심해 치료했다면 심정지와 뇌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심정지 뒤 소생술 · 삽관 · 시술은 신속해 적절했다고 했다.
- 3폐암 진행으로 기대여명이 3~5개월 정도인 점과 나이 · 병력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고, 나이를 이유로 농업 소득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45000000원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921,550원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어서 처리결과의 지급 주체가 신청인(병원)으로 적혀 있다.
- 심장 병력이 있는 환자의 복부 증상을 다른 원인으로만 본 것이 감정에서 진단 과실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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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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