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 혈액투석 환자 엘 튜브 삽입 뒤 심정지, 사망 원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이면 설명의무 위자료 아니다(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2019. 08.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병원 쪽)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전부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이면, 설명하지 않았어도 위자료 대상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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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액투석 환자에게 약을 넣으려고 코로 엘 튜브(L-tube)를 넣다가 호흡 · 심장정지가 왔다가 회복됐고, 며칠 뒤 원래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엘 튜브 삽입 전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위자료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 오다 2013. 1. 20.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병원 응급센터에 입원했다. 항생제 치료 중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항생제를 추가 투약하기로 했다.
- 22013. 1. 31. 동정맥루 재개통술 뒤 금식 중인 망인에게 항생제를 넣으려고 수련의가 20:30~20:40경 엘 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망인은 진정제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었으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320:55경 호흡 ·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엘 튜브를 빼고 심폐소생술을 해 21:00경 맥박이 돌아왔다. 다음 날 보호자 동의를 받아 감염성 심내막염 응급수술을 했지만 망인은 2013. 2. 18.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다.
- 4유족(원고 등)은 엘 튜브 삽입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병원과 수련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1심 이유를 원용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방금 수술을 받고 진정제 영향으로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엘 튜브 삽입도 환자의 선택이 필요한 설명 대상이고,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호흡 · 심장정지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2대법원은 설명의무가 진료 모든 단계에서 생기더라도,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우는 것은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해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고 했다(94다27151).
- 3따라서 위자료 대상 설명의무는 침습 과정과 그 뒤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중대한 결과가 침습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이면 위자료 대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 4이 사건 사망 원인은 이전부터 앓던 세균 감염에 의한 감염성 심내막염이고, 엘 튜브 삽입은 일반적 시술이며 삽입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고 심정지도 곧바로 회복됐다. 엘 튜브 삽입은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병원 쪽)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전부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모든 시술에 대한 설명 누락이 위자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위자료 대상이 되려면 그 시술이 나쁜 결과의 개연성이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침습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시술로 생겼어야 한다고 했다.
- 같은 시술이라도 환자 상태,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결과와의 연결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1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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