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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부검은 심근경색이었지만 질식도 공동 원인이라며 상해사망 인정, 낙상 뒤 치매 고도후유장해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2022. 04. 0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 지분 1/2인 7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도후유장해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부검 소견이 질병(심근경색)이어도, 외래 사고(질식)가 공동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상해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손해사정 단계에서 '면책 동의 · 이의 없음' 확인서에 서명했어도 재검토 여지가 적혀 있으면 부제소합의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5,000만원 · 인정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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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낙상으로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뒤 치매가 진행된 피보험자에 대해, 치매가 낙상 때문인지(고도후유장해 80% 이상),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쓰러져 숨진 것이 부검상 급성 심근경색이어도 질식이 공동 원인인 상해사망인지,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 몫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배우자(계약자)는 2015. 6. 26. 망인을 피보험자로 일반상해사망 1억 5,000만 원,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80% 이상) 2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 2망인은 2017. 12. 5. 집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을 입었고, 이후 입원 중 뇌 MRI에서 오래된 뇌경색과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으며, 2018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과 치매척도(CDR) 3점을 받았다.
  • 3망인은 2019. 4. 25. 요양병원에서 누룽지와 당뇨밥을 먹던 중 고개가 옆으로 기울며 의식이 떨어지고 전신청색증이 나타났다. 의료진의 하임리히법 · 석션에서 밥알이 소량 나왔고, 전원된 병원에서 그날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는 '직접 사인 질식(추정), 외인사'였으나 부검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증이었다.
  • 4자녀(원고)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손해사정 단계에서 '질병사망이라 면책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다른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다. 원고는 고도후유장해 2억 원과 상해사망 1억 5,000만 원, 합계 35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확인서에 '향후 상해사망 인증자료가 있으면 재검토 후 처리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재판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했다.
  • 2상해보험은 질병 · 체질 같은 내부 요인이 공동 원인이 돼도 사고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3치매는 낙상 당시 머리 외상이 없었고, 감정의가 당뇨 · 뇌경색은 기왕증이며 입원 중 생긴 급성 뇌경색도 압박골절과 무관한 지병 악화라고 본 점 등에서 낙상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척추 기형(30%)만으로는 80% 이상이 되지 않아 고도후유장해 청구를 기각했다.
  • 4사망은 한 감정의가 전적으로 심근경색이라 했지만, 식사 중 급격한 의식저하와 청색증, 치매 · 삼킴곤란, 석션에서 나온 밥알, 최종 진료 병원의 '질식(추정) · 외인사' 기재, 질식과 심근경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본 다른 감정의견을 종합해 질식을 사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 5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며 원고 상속지분 1/2만 인정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 지분 1/2인 7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도후유장해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부검 결과가 질병사여도 사고 당시 정황 · 사망진단서 · 복수 감정의견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됐다.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각자 고유 몫만 청구할 수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정황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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