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를 어느 과 전문의가 써야 인정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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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장해 부위가 어디이고 지금 치료는 어느 과에서 받고 계신가요? 부위에 따라 적정 진료과가 갈립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 중이고 부위는 무릎이에요.
원칙은 그 장해를 실제로 진단·치료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쓰는 거예요. 무릎이면 정형외과처럼 부위와 맞는 과에서 받으시면 되고, 여러 부위면 부위별로 나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게 근거 연결이 자연스럽고, 애매하면 약관의 진단서 발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장해분류표 총칙과 부위별 판정기준이 이 질문에 직접 답을 줍니다. 진료과가 표에 명시된 부위가 있어요. 신경계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매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발급하면 그 자체로 보완 요구가 나오기 쉽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진료과를 따로 정하지 않지만, 그 장해 부위를 실제로 진단 · 치료한 전문의가 쓰는 편이 인과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 부위면 부위별로 나눠 받습니다. 기재 항목도 총칙에 있습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네 가지가 필수고 신경계 · 정신행동은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합니다. 관절이면 정상 쪽 측정값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보세요. 발급일이 부위별 판정시기를 지난 뒤인지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회사 의료자문과 진단서가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이 있습니다.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될 때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문 대상 자료와 회신서 열람 여부도 함께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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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