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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진단서를 어느 과 전문의가 써야 인정되는지 헷갈립니다

구상권맞은문어· 조회 19
장해진단서를 받으려는데 어느 과에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치료받은 과랑 장해를 평가하는 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잘못된 과에서 받으면 인정이 안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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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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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부위가 어디이고 지금 치료는 어느 과에서 받고 계신가요? 부위에 따라 적정 진료과가 갈립니다.

구상권맞은문어

정형외과에서 치료 중이고 부위는 무릎이에요.

주간회의

원칙은 그 장해를 실제로 진단·치료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쓰는 거예요. 무릎이면 정형외과처럼 부위와 맞는 과에서 받으시면 되고, 여러 부위면 부위별로 나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게 근거 연결이 자연스럽고, 애매하면 약관의 진단서 발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용한오후

장해분류표 총칙과 부위별 판정기준이 이 질문에 직접 답을 줍니다. 진료과가 표에 명시된 부위가 있어요. 신경계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매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발급하면 그 자체로 보완 요구가 나오기 쉽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진료과를 따로 정하지 않지만, 그 장해 부위를 실제로 진단 · 치료한 전문의가 쓰는 편이 인과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 부위면 부위별로 나눠 받습니다. 기재 항목도 총칙에 있습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네 가지가 필수고 신경계 · 정신행동은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합니다. 관절이면 정상 쪽 측정값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보세요. 발급일이 부위별 판정시기를 지난 뒤인지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회사 의료자문과 진단서가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이 있습니다.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될 때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문 대상 자료와 회신서 열람 여부도 함께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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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