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뭔지 몰라서 반려될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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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는 장해 부위와 상태, 어느 평가 기준·표로 판단했는지, 측정 수치, 증상 고정 여부와 시점, 향후 회복 예상, 작성 전문의와 진료과가 들어가야 힘이 있습니다. 이 중 고정 여부와 평가 기준이 자주 빠져요. 접수 전에 이 항목들이 채워졌는지 보시고, 비어 있으면 발급 병원에 보완을 요청하세요. 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요건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고정 여부랑 평가 기준이 비어 있었네요. 보완 요청할게요.
후유장해진단서는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진단서가 아니라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하는 문서예요. 필수 기재는 네 가지예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더 적어요. 발생시기가 없으면 판정 시점 요건과 부딪혀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으니 장해가 시작된 시점 기재가 근거가 돼요. 관여도가 없으면 기왕증 다툼이 생기고, 호전도가 없으면 영구인지 한시(5년 이상이면 지급률의 20%)인지가 흔들려요. 관절 장해는 정상 쪽 측정값이 없으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뇌졸중 · 뇌손상 등 신경계는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해요. 접수 전에 이 항목을 표로 대조하고, 비어 있는 칸은 발급 병원에 보완 발급을 요청하세요. 측정 수치는 어느 기준(장해분류표 항목명)으로 쟀는지 적혀 있어야 심사에서 그대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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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