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신원보증보험 소멸시효 — 책임보험 부분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2002. 09. 06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소멸시효 항변과 과실상계 · 손익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증권회사 직원들의 임의매매 · 과당거래로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한 뒤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직원의 행위) 때부터인가, 회사의 배상책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인가.
사실관계
- 1증권회사(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자사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기명식 단체,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적용)을 맺었다. 보통약관은 직원이 사무처리 중 절도 · 강도 · 사기 · 횡령 · 배임으로 입힌 직접손해(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포함)를, 특약은 중대한 과실이나 선관주의 위반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하되 판결 · 감사원 판정 · 기관장 변상명령으로 피보증인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만 보상했다.
- 21사고: 직원이 1997. 10. 17.~1998. 1. 8. 고객에게 선물거래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설명서도 주지 않은 채 454회 거래하며 한 번도 통지하지 않아 투자손실을 입혔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1999. 8. 23. 조정으로 191,400,700원으로, 직원 개인 책임은 1999. 7. 2. 확정됐다.
- 32사고: 다른 직원이 1997. 7. 3.~8. 27. 고객의 거래 중단 고지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주식을 임의매매해 손실을 입혔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1999. 7. 27. 판결 확정으로 21,358,158원이 됐다.
- 4회사는 2001. 4. 11.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퉜고, 회사의 관리 · 감독 과실 상계와 수수료 수입 손익상계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1사고 직원 행위는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특약상 중과실 · 선관주의 위반 사고, 2사고의 임의매매는 배임으로 보통약관 사고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 2대법원은 이 보험의 손해를 ① 보통약관상 직접손해, ② 보통약관상 제3자 배상책임 손해, ③ 특약상 직접손해, ④ 특약상 제3자 배상책임 손해로 나누고, ①③은 통상의 손해보험, ②④는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 성격이어서 보험금청구권 발생요건과 시효 기산점을 성격별로 따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 3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법에 기산점 규정이 없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통상의 손해보험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 특약상 변상책임 확정을 요건으로 한 부분은 그 확정 때부터라고 했다.
- 42사고는 ② 책임보험 부분이라 1999. 7. 27.부터, 1사고는 특약 부분이라 직원 변상책임이 확정된 1999. 7. 2.부터 기산해 소 제기 때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피보험자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는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성격상 허용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소멸시효 항변과 과실상계 · 손익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한 보험증권 안에 직접손해 담보와 배상책임 담보가 섞여 있으면 시효 기산점을 담보별로 따로 잡는다. 배상책임 부분은 사고일이 아니라 배상책임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다.
-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관리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보험금 발생요건을 따로 정했는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상법 제662조(2년) 기준이며 지금 시효기간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제723조 제1항, 제2항(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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