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2006. 04.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구상금 · 부당이득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보험사 승소 확정).
쟁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었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되는가.
사실관계
- 1피고(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사와 자기 차량의 운행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이를 보상받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2피보험자는 2000. 11.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좌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혔고, 2000. 11. 25.경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했다.
- 3피해자와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3. 6. 25. 피해자에게 198,136,973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합의금 2,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공제했고, 판결은 2003. 7. 14. 확정되었다.
- 4피보험자는 2004. 10. 15.경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보험자는 반소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2,8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해 피보험자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더라도, 피보험자는 제723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했다.
- 2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가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 3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2000. 11. 25.경 배상금을 지급한 때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상법 제662조의 2년이 진행해 2004. 10. 15. 청구 이전에 소멸했다고 했다. 원심이 반소 제기시(2005. 2. 4.)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은 같다고 했다.
- 4지급한 돈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으로 밝혀질 때까지 청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그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이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며 배척했다.
- 5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별개이므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 2002. 2. 1.경 피보험자의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구상금 · 부당이득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보험사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직접 냈다면, 그 지급일부터 자기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 판결 당시 상법 제662조의 시효기간(2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하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상법 제723조(피보험자가 지급한 경우 등)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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