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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피용자 재해 면책 — 산재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적용, 등기 이사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2002. 09. 04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대인배상Ⅱ는 면책, 책임보험 부분 10,000,000원 구상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자동차보험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면책이 산재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등기 이사인 피해자도 근로자인지, 공동불법행위 차량 보험자 간 구상에서 책임보험 부분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사실관계

  • 1한 회사가 운영하는 여관 · 사우나 · 식당의 관리주임으로 일하던 사람(망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했다. 망인은 법인등기부에는 회사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 2사고는 회사 차량과 다른 차량(원고 공제사업자 가입)의 공동불법행위로 났다. 회사 차량의 업무용자동차보험자(피고)는 사고 뒤 망인 측에 책임보험금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
  • 3원고 공제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배상한 뒤 피고 보험사에 구상했고, 피고는 망인이 피보험자(회사)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대인배상Ⅱ가 면책된다고 다퉜다.
  • 4원심(대구고법 2001. 12. 13. 선고 2001나3505)은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보험 부분으로 1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양쪽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고,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기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망인은 실제로 관리주임으로 근무했으므로 "이사라서 면책"이라고 본 원심 이유는 잘못이라고 했다.
  • 2그러나 피용자 재해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의 재해보상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받게 하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제외하려는 취지라,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면책이라고 했다.
  • 3구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니면 사업주는 사업개시일에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근로자는 신고 ·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대인배상Ⅱ 면책이라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4책임보험은 2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고에 관여하면 각 보험자가 피해자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99다38132 전원합의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과실비율 몫이 한도를 넘으면 구상금은 책임보험 한도 전액이라고 했다. 사망 한도 1,5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뺀 1,000만 원 지급을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대인배상Ⅱ는 면책, 책임보험 부분 10,000,000원 구상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은 산재급여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로 판단된다. 사업주의 가입 신고 · 보험료 납부 여부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면책 판단의 전제인 근로자성은 직함 · 등기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본다.
  • 대인배상Ⅱ가 면책돼도 책임보험 한도 부분은 별도로 남는다. 한도액은 당시 시행령 기준(사망 1,500만 원)이며 지금 한도는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문 개정 전)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제5조, 구 시행령(1995. 7. 14. 개정 전)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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