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청구했지만 실제는 남편 폭행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 나오면 사기의 기망 · 인과관계를 더 따져야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2011. 0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배상명령 포함)를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내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친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상해 · 수술 · 후유장해 자체는 사실이고 일부 보험은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 없이 보장한다면 그 청구 전체가 사기죄가 되는가.
사실관계
- 1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1은 2003. 10. 초순경 남편이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쳤을 뿐, 2003. 10. 13. 11:00경 병원 앞에서 난 피고인 2 운전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때 그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 2그런데도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2003. 12. 24.경부터 2005. 1. 3.경까지 6개 보험사에 31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합계 107,541,604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원심은 교통사고 당시 동승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 3피고인 1은 2003. 10. 13. 경수 진탕 · 부종,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2003. 10. 20.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경추간 유합술을 받았으며, 2004. 5. 12. 경추 24%, 경수 32%의 영구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다.
- 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에 걸친 입원이 적정해 보인다고 회신했다.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를 똑같이 보장했고, 상해보험의 상해에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도 포함됐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사고를 허위 신고하거나 고의로 유발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경미한 상해를 기화로 상해를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 2다만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3피고인 1이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아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이유로 한 청구가 기망이 되려면 각 약관상 교통재해만 보험사고로 정하고 일반재해는 보험사고가 아니거나, 교통재해 보험금이 일반재해보다 많은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 4기록상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각 보험의 보험사고와 지급이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단정한 원심에는 기망행위 ·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두 피고인의 공동범행 부분 유죄는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배상명령 포함)를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내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경위를 속였더라도 약관상 같은 보험금이 나오는 사고였다면 기망과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따로 문제 된다고 본 사례다.
- 보험사기 조사 · 소송에서는 계약별로 담보 사고의 범위(교통재해 한정인지, 일반재해 포함인지)와 보험금 차이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판결은 사기죄 성립에 관한 것이다. 민사상 보험금 반환이나 약관상 청구권 상실은 따로 판단되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제17조(인과관계)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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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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