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에 가입해 준 행위만으로는 보험금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2013. 11.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사기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피고인 상고 인용).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을 맺어 준 사람이, 뒤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수익자가 하자 있는 계약을 유효한 것처럼 청구해 보험금을 받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사실관계
- 1피고인은 피보험자인 사람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 수익자를 공범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3건을 보험회사 3곳과 체결하는 데 관여했다.
- 2그 뒤 피보험자가 살해됐고, 공범은 피보험자 명의 계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는데도 유효한 계약인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청구해 8억 원을 받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보험금 편취에 공모했다는 것이었다.
- 3원심은 피고인이 피보험자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범과 함께 사기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체결하는 등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을 숨겼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려 한 경우처럼 보험의 우연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체결만으로는 기망의 실행 착수가 아니라 예비행위라고 했다(2010도6910 참조).
- 2종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그 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 3이 사건에서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자연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사정이나 공범의 고의 사고 의도를 피고인이 알았다는 자료가 없고, 청구 단계에 가담한 증거도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는 공범이 청구한 때라고 보았다.
- 4피고인의 체결 관여는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여지가 있을 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사기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피고인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상법 제731조로 무효가 되는 민사 문제와, 보험금 사기 성립 여부라는 형사 문제가 따로 판단된다.
-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때다. 계약 단계의 관여만으로는 방조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당시 사고를 예견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2조(종범)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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