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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천장 슬래브 배관 누수 — 1층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2017. 08.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가 1층 점유자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 1층 천장 겸 2층 바닥인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 · 파열돼 1층 점포가 침수된 경우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지.

사실관계

  • 1보험자(원고)는 2015. 3.경 건물 소유자(피고)와, 그 소유 상가건물 중 상점-백화점 ·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해 피보험자를 소유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계약에 포함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 3소유자는 건물 1층을 같은 용도로 임대했는데, 2015. 8. 21. 02:00경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해, 1층에 입점한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 4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설치 · 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 · 사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했다.
  • 2또 하자가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 3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 소유자 · 관리자의 유지 · 관리의무를,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사용 · 수익 상태 유지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유지 · 관리의무를 위반해 하자가 생기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했다.
  • 4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1개 동으로 소유자가 단독 소유하고 각 층이 대지와 벽 · 바닥 · 복도 · 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된 슬래브는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나 인접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 ·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5따라서 슬래브는 1층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소유자의 유지 · 관리의무 대상이고, 소유자 겸 임대인은 그 하자와 관련된 사고로 1층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가 1층 점유자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먼저 판단된다. 책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여부가 이어진다.
  • 층 사이 공용 부분에 매설된 배관의 하자는 특정 층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구분소유 건물이나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건물은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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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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