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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2017. 10.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 손해액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서만 산정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원고)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15531)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의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손해로 산정했다.
  • 3보험회사는 치료비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배상이 종결된 뒤 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15조와 제12조 제2항이 수가기준 고시와 의료기관의 수가 청구를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 2이에 따르면 진료수가기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 또는 배상 종결 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 3반면 피해자가 소송으로 직접 배상을 청구하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므로, 치료비는 부상 정도, 치료 내용 ·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 진료비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2002다63411).
  • 4그래서 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부상 · 장해 정도, 치료 내용, 보편적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에 대한 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과 적정성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산정했다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2016다265511). 원심의 향후치료비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금액에 묶이지 않는다. 신체감정서의 치료비 추정이 보편적 진료비 수준에 비춰 합리적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은 진료수가기준을 보험회사 · 의료기관 사이의 지급 기준으로 정리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 정산과 소송상 손해액 산정은 층위가 다르다.
  •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정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고시)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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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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