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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향후치료비 —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다면 여명까지 매년 약물 · 신경치료비가 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2011. 1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일부 승소 방향) — 향후치료비 중 보험회사가 불복한 88,668,811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교통사고 후유증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서가 척수자극술로 개선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현재 증상이 여명까지 지속된다는 전제로 산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돼 보험회사(피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제1심 신체감정(2007. 7. 30.자)에서 신경외과 의사는 향후 2년간 매년 약물 · 신경치료 · 진찰료로 합계 6,578,144원이 필요하고, 약 2년 뒤 통증 조절이 안 되면 약 2,000만 원이 드는 척추신경자극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32년 이상 지나 원심에서 다시 한 신체감정은 향후 약물 · 신경치료비로 매년 650만 원이 필요하고, 증상이 남아 있어 척수자극술 시도가 도움이 되며 시도비용 약 500만 원, 효과가 있으면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 4원심은 척추신경자극술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여명까지 매년 6,500,000원의 신경 · 약물치료비가 든다고 보아 현가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했다. 보험회사는 그중 88,668,811원 부분으로 불복 범위를 한정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 · 감경하도록 노력할 일반적 의무가 있으므로,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은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2010다51406).
- 2그런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으면, 향후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한 뒤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추가치료의 필요와 비용을 정해야 하고, 수술비는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 3두 감정서만으로는 매년 650만 원 가량의 치료가 여명 종료일까지 계속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척수자극술이 효과가 있으면 약물 · 신경치료가 더 필요 없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 4원심은 척수자극술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개선되는지, 시술 뒤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어떤 치료가 얼마 동안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인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일부 승소 방향) — 향후치료비 중 보험회사가 불복한 88,668,811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향후치료비는 "현재 상태가 여명까지 지속된다"를 곧바로 전제하지 않는다.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례적 치료가 있으면 그 치료 뒤 남는 후유증이 기준이 된다.
- 감정서에 현재 치료비와 추가 시술 의견이 함께 적혀 있으면 둘이 대체 관계인지 병행인지가 쟁점이 된다.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부분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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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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