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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 산정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2017. 08.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해자 승소 부분이 유지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서만 산정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5/4t 군용 차량의 뒤 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 2피해자는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원심(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치료비는 대학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산정했다.
- 4보험회사는 과실상계 · 책임제한과 개호 판단, 그리고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과실 · 책임제한과 개호 필요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 2자배법 제2조 제7호는 자보수가를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배상 종결 뒤 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제15조 · 제12조 제2항까지 보면 자보수가 기준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배상 종결 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다.
- 3반면 소송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는 부상 정도, 치료 내용 ·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보편적 진료비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4따라서 자보수가는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자보수가의 적용 가능성 · 적정성까지 참작해 합리적 범위로 산정했다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봤다.
결론
상고기각 —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해자 승소 부분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지급 단계에서는 자보수가 기준이 쓰이지만, 소송 단계의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가 중심이 된다. 두 단계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자보수가도 "일응의 기준"이어서 법원이 그 적용 가능성 · 적정성을 함께 참작한다. 감정 결과가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심사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부상 · 장해 정도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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