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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2019.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단(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시행령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증액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과실 80%)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차량 보험사에 구상할 때,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에 따른 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5. 3. 6. 09:45경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오토바이로 가다가, 편도 2차로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해 좌측 발목 개방성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18,186,140원, 휴업급여 16,045,200원, 장해급여 8,204,350원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했다. 승용차 보험사(피고)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400만 원을 지급했다.
- 3원심이 인정한 과실비율은 근로자 8 : 운전자 2였다. 원심은 치료비 18,186,840원, 요양기간 중 소극손해 8,600,801원, 요양기간 이후 소극손해 7,709,484원에서 과실 80%를 공제해 각 3,637,368원 · 1,720,160원 · 1,541,896원으로 보았다.
- 4원심은 공단이 상해 책임보험금(한도 1,000만 원)으로 5,357,528원, 장해 책임보험금으로 1,541,896원, 합계 6,899,424원만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고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 2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기 과실의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액 한도에서 이 동일한 성격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06다82793 판결).
- 3따라서 원심은 부상으로 인한 총손해액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각각 심리하고,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단서로 인정되는 청구권에서 요양급여 · 휴업급여와 다른 성질의 위자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상 가능액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 4원심이 든 대법원판결은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1호 단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안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단(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시행령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증액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는 사고에서는 책임보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공단이 구상하는 경우에도 같은 틀이 적용됐다.
- 구상 가능액은 보험급여와 성질이 같은 손해에 한정된다.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손해는 공제된다.
- 2014. 2. 5. 개정 전 시행령 기준의 판단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시점의 시행령 · 과실비율 · 급여 종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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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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