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승강기 양중작업을 하도급 준 원수급인 —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없으면 하수급인 작업 중 사고에 사용자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2000. 07. 07
한 줄 결론상고기각(건설회사 패소 확정) — 승강기 회사에 대한 구상은 인정되지 않고, 원심이 정한 분담비율이 확정됐다.
쟁점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원수급인이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면허 없는 하수급인에게 맡겼고 그 작업 중 인명사고가 났을 때, 원수급인이 사용자책임 · 도급인 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건설회사(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기계 대여회사에게서 굴삭기를 조종사와 함께 빌려 흙파기를 시키고, 1991. 9. 17. 승강기 제작 · 설치공사를 승강기 회사에 도급했다. 승강기 회사는 그중 양중작업을 양중업자에게 하도급했다.
- 21992. 5. 12. 양중업체 직원들이 약 700kg의 15인승 승강기를 옮기다 공사장 입구 굴곡으로 어려움을 겪자 굴삭기 조종사에게 부탁했다. 조종사가 원고의 작업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원고 현장소장이 승낙했다.
- 3조종사가 굴삭기 바가지 이빨에 쇠줄을 걸어 승강기를 옮겨 내려놓던 중 쇠줄이 벗겨져 승강기가 떨어졌고, 승강기를 잡고 있던 양중업체 직원이 우측 제1족지 개방성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 4피해자 측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는 1995. 7. 3.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55,382,282원을 지급하고, 승강기 회사 · 양중업자 · 대여회사 · 조종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승강기 회사에는 책임이 없고, 원고 30 : 양중업자 30 : 대여회사 및 조종사 40으로 분담한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예외적으로 일의 진행 · 방법에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만 사용자책임(제756조)을 지며, 하도급도 같다고 했다(92다2615, 92다48109).
- 2승강기 회사가 양중업자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 3당시 구 건설업법시행령상 양중업은 전문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니어서, 면허 없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만으로 도급 · 지시상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양중업자는 승강기 회사의 이행대행자에는 해당하지만, 원고에 대한 승강기 제작 · 설치채무 자체는 계약대로 이행됐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인하지 않은 이 사고 손해에 대해 제390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 5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과실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30 : 30 : 40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건설회사 패소 확정) — 승강기 회사에 대한 구상은 인정되지 않고, 원심이 정한 분담비율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도급 현장 사고에서 원수급인의 책임은 구체적 지휘 · 감독권 유보(사용자책임)나 도급 · 지시상 중과실(제757조 단서)이 있어야 인정된다. 배상책임 구상에서 책임 주체를 가를 때 먼저 보는 부분이다.
- 현장소장이 작업을 승낙 · 지시한 사정은 시공사 자신의 사용자책임 근거가 됐다.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부담비율은 사실심이 정하고 상고심은 현저히 불합리한지만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구조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구 건설업법 제5조 · 제6조(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제9조 참조)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2915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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