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자 한쪽의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모두 냈다면 — 다른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건 그 과실비율 몫까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2004. 06.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선주)의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선박 충돌로 선원들이 사망하자 선주의 재해보장책임보험자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뒤 상대 선사에게서 선주 과실을 뺀 금액만 받는 합의를 했고, 그 뒤 상대 선사가 선주에게 선주 과실 몫을 다시 구상했다면, 선주가 자기 보험자에게 손해 ·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선주) 소유 어선이 1997. 9. 13. 제주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외국 선사 소유 선박과 충돌해 침몰했고, 선원 1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 2원고와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피고)는 선원 상속인들에게 유족보상비 등 합계 577,848,783원을 직접 지급했고, 수협은 선원보통공제로 원고에게 1인당 15,000,000원씩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했다. 보험사와 수협은 원고를 대위해 상대 선사에 구상 소송을 냈고, 상속인들도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98. 7. 22. 각각 승소했다.
- 31998. 12. 3. 보험사 · 수협 · 상속인들은 1심 판결금의 88%를 받기로 상대 선사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보험사는 508,506,929원을 받았다.
- 4상대 선사는 원고의 선체 손해 소송에서 반소로, 합의로 지급한 2,104,039,834원 중 원고 과실비율 10% 해당 210,403,983원의 구상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아 원고의 선체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했다. 원고는 보험사가 자신의 권리를 해쳤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이 금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상대 선사가 합의에서 원고의 과실을 고려했고, 책임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며 원고 과실비율을 참작한 합의가 원고의 권리를 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2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시킨 경우,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취득하는 구상권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피해자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상당 부분이 한도라고 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피해자 손해를 넘는 초과 지급분은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 3과실비율이 원고 10%, 상대 선사 90%이므로 원고는 결과적으로 반소 패소로 10%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보험사는 원고 과실을 참작해 88%만 구상했을 뿐이고, 상대 선사가 원고에게 다시 구상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보험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선주)의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뒤 다른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가해자의 과실비율 몫이 상한이다. 피보험자 자신의 과실 몫은 대위 구상 대상이 아니다.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보험자와 상대 가해자가 합의할 때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는 것은 대위 구상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일로 평가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 종류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