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기중기 임대 —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책임과 구상권 제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2022. 09.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건설기계 사고에서 임차인(시공사)의 공제사업자가 임대인과 운전자에게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건설기계 임대인(피고 회사)이 기중기와 그 운전자(피고 2)를 함께 시공사에 임대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19. 12. 17. 오전 6시 30분경 기중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 2시공사의 공제사업자(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4,260만 원을 지급한 뒤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대인과 운전자에게 전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운전자는 어둡고 좁은 건물 사이에서 부속품을 하역하기 위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회전하다 무게중심이 뒤로 치우쳐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시공사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는 무한궤도 확장 미실시 및 조립 운전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 4원심은 임대차 기간에도 임대인의 사용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면서, 내부 관계에서 시공사의 부담 부분은 없다며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 시설 현황 ·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고, 사용자의 보험자가 구상할 때도 같다고 했다.
- 2같은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고, 책임비율은 가해행위의 태양과 각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 · 지휘감독의 강약을 고려해 정한다고 했다.
- 3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건설기계 사고에서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고, 공동면책이 되면 구상 범위는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 정도로 정해진다고 했다.
- 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 · 구체적 지휘 · 감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1차적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 5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시공사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인데 양측 주장의 증명력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므로, 항타 지점 지시 여부, 신호수와의 교신 내용이 사고에 미친 영향, 일출 전 새벽 작업 지시가 계약에 포함되거나 예정된 것인지, 그에 따른 가중된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된다. 전액 구상이 당연하지 않다.
- 사고경위서 한 장에 근거해 책임비율을 정한 심리 방식이 지적됐다. 작업 지시 · 신호 · 작업시간대가 쟁점이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 · 제425조 · 제750조 · 제756조 · 제760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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