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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대위권 포기 — 약관의 "임차인"은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임차인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2001. 06.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회사 패소 확정) — 실질 임차인에 대한 구상은 특별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에 걸리고, 원도급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구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
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특별약관이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한 경우, 리스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 임차인도 여기의 "임차인"인가.
사실관계
- 1기초파일공사 업체를 하던 피고 1은 부도로 자기 명의 리스가 어려워지자, 1996. 11. 11. 리스회사 직원과 상의해 형 명의로 중장비 리스계약을 맺고 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냈다. 리스료와 보험료는 피고 1이 냈고,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중장비를 운전하게 했다.
- 21996. 11. 18. 보험계약자를 리스회사로 해 중장비 파손 손해를 보상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적용되는 리스회사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했다.
- 31997. 4. 12. 하도급 교량 기초파일공사 현장에서 운전기사가 이미 박힌 파일을 살피지 않고 중장비를 회전 · 운전하다 전도돼 중장비가 파손됐다. 보험회사(원고)는 손해사정 비용과 보험금으로 합계 153,098,590원을 지출했다.
- 4보험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인 피고 1과, 공사를 하도급 준 원도급 건설회사(피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고 1이 사용자로서 리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회사가 상법 제682조로 그 청구권을 취득했지만, 계약 경위와 리스료 · 보험료 부담에 비추어 실질 임차인은 명의자인 형이 아니라 피고 1이므로 특별약관 제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 2대법원은 보험약관 조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와 약관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3이에 따라 특별약관 제7조의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뜻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 1을 형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부가적 설명이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4원도급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피고 1의 공사 진행 · 방법에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하고 시공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회사 패소 확정) — 실질 임차인에 대한 구상은 특별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에 걸리고, 원도급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구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리스 · 임대 물건 보험에서 대위권 포기 조항의 "임차인"은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누가 리스료 ·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쓰는지로 판단될 수 있다. 명의 대여가 얽힌 구상 건은 실질 관계부터 확인하게 된다.
- 약관 해석에 계약 경위와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까지 참작한다는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 2001년 판결로 당시 특별약관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정의 — 시설대여)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리스회사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대위권 포기, 당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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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