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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자기 채무의 변제 — 계약 효력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2000. 12. 0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2 · 3에 대한 청구 중 다른 보험사에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연령한정특약 변경을 사고 전인 것처럼 꾸민 계약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진 뒤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 합의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그 계약이 사고에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차량 소유자는 보험사(원고)와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1997. 2. 26. 09:30경 당시 23세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차를 충격해,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피고들)이 다쳤다.
  • 2소유자는 보험모집인과 공모해 사고 전날인 1997. 2. 25.에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바꾼 것처럼 꾸미고 차액보험료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었다. 이를 모르던 보험사는 배서기준일 24:00부터 책임이 개시된다는 이유로 소유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됐다.
  • 3그 뒤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외 임의보험금으로 피해자 피고 2 · 3의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내고, 소유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 쪽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치료비를 구상하자 이를 지급했다.
  • 4피해자 피고 1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며 중단하자, 의식불명인 피고 1의 남편이 대리인으로 "보험사가 승소하면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준다"고 약정했다. 이후 보험사는 계약 변경이 가장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피고 1에게는 예비적으로 약정금 71,799,070원)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소유자와의 확정판결로 보험사가 소유자에게 보험금 채무를 지고, 피해자들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보험사의 손해도 피해자들의 부당이득도 없다고 했다.
  • 2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했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지 피보험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 3계약 변경이 이 사고에 효력이 없는 이상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보험금 채무를 지는지와 관계없이 그 출연은 원인을 결여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고, 소유자와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다른 보험사의 치료비 구상에 응해 준 돈으로는 피해자들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봤다.
  • 4피고 1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라도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는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남편이 채무부담행위까지 대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 2 · 3에 대한 청구 중 다른 보험사에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보험사 자신의 채무 변제로 평가된다. 계약이 그 사고에 효력이 없으면 반환 문제는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따진다고 본 사례다.
  • 피보험자와의 소송 결과(채무부존재확인 패소)가 피해자와의 관계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소송 당사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다.
  • 의식불명 피해자의 가족과 맺은 약정은 대리권 수여를 확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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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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