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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 시효는 사고 때부터 2년(당시 법)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2000. 03.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3년 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실질이 실손해 보상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가, 아니면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1995. 5. 2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보험기간 1995. 5. 24.~1996. 5. 24.).
  • 2피보험자는 1996. 1. 15. 승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무보험 화물차에 충격당해 1996. 1. 18. 사망했다.
  • 3상속인들(원고)은 1998. 9. 14.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상법 제662조의 2년 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 4원심은 이 특약이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실손해를 산출하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므로 실질은 손해보험이고, 시효는 불법행위처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며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된다고 했다.
  • 2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실질적으로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해도 그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액 청구권이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다.
  • 3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 4피보험자가 1996. 1. 18. 사망했으므로 중단사유가 없는 한 1998. 1. 17.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는데, 3년을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3년 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약의 성격이 손해배상 보전에 가깝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상법 제662조를 따른다고 본 사례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 당시 상법 제662조의 기간은 2년이었고, 지금은 3년이다(2014. 3. 11. 개정). 사고일 · 계약일에 따라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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