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는 중복보험 — 보험사 간 구상금 시효는 5년, 지급한 날부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2006. 11.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고 보험사가 분담액을 구상해 줘야 한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쟁점
한 사고의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두 개로 보호받을 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을 구상할 수 있는지(중복보험 해당 여부)와 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사실관계
- 1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쳤고, 원고 보험사와 피고 보험사 모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있었다(원고는 다른 계약자와 맺은 계약, 피고는 피해자와 맺은 계약).
- 2원고는 2002. 11. 29.~12. 13. 피해자에게 보험금 합계 54,727,390원을 지급했고, 2004. 12. 22. 피고를 상대로 분담 구상금 소송을 냈다.
- 3원심은 두 특약이 중복보험이고 보험금액 한도가 같아 부담비율도 같다고 보았으며, 구상금 청구권의 시효를 일반 민사채권처럼 10년으로 보았다.
- 4피고는 이 청구가 보험자대위에 터잡은 보험금청구권이어서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상해보험 성질과 손해보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했다(99다50699, 2002다61958 판결).
- 2보험사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므로 두 특약은 같은 사고의 같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보험금액 한도가 같으면 부담비율도 같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3구상금 청구권은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기초로 발생했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인 보험회사여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므로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했다.
- 4원심이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지급일부터 5년 안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피고의 2년 시효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피고 보험사가 분담액을 구상해 줘야 한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가 여러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사 사이에 분담 · 구상이 생긴다. 한도가 같으면 분담비율도 같다고 본 사례다.
- 보험사 사이의 중복보험 구상은 피해자 권리의 대위가 아니라 별도 상사채권으로 보아 지급일부터 5년을 센다.
- 200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어 이후 판례와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 제737조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