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는 10일 전 서면 통지가 도달해야,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 무효 — 해지 전 입원의 급여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2008. 09. 1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계약자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쟁점
보험료를 완납한 암보험에서 약관대출 이자를 반년 연체하자 보험사가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해지를 안내했으나 등기가 두 차례 반송된 뒤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해 해지했다. 계약자가 해지 전날부터 갑상선 전절제 후 26일 입원한 급여금을 청구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가 1996. 8. 13. 암보험(주계약 2천만원 · 여성입원특약 2천만원)에 가입해 2006. 7. 보험료를 완납했다. 1998. 4.부터 2006. 9.까지 30여 회에 걸쳐 4,767,221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 22007. 6. 27. 이후 대출이자가 납입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12. 27. 장기연체 해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해지 안내문을 주소지로 보냈으나 12. 31. 수취인 부재, 2008. 1. 7.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보험회사는 2008. 1. 23.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3계약자는 2008. 1. 22.부터 2. 18.까지 26일간 갑상선 전절제술 후 상태 등으로 입원한 뒤 2. 19. 지점을 찾아 입원급여금(46만원)을 청구했다가 해지 사실을 안내받고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지연이자 등 1,552천원을 냈다. 보험회사는 다음 날 과거 30여 회 보험금 수령과 최근 입원을 이유로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며 그 돈을 돌려줬다.
- 4계약자는 해지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고 창구에서 원상회복해 준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등기우편이 부재로 반송된 것이고, 약관상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해지할 수 있으므로 상계 ·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보통약관 제27조 제3항은 약관대출 이자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출 약정서 제4조 제2항은 회사가 아는 최종 주소지로 해지 이유와 함께 서면 통지해야만 한다고 정한다.
- 2보험회사가 2007. 12. 28. 등기우편으로 보낸 해지 안내문은 수취인 부재 · 폐문부재로 반송됐으므로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해 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지 않다.
- 3보험회사가 해지 처리한 2008. 1. 23. 이전인 1. 22.부터 2. 18.까지의 입원에 대해서는 여성입원특약 제5조(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일수당 특약가입금액의 0.1%)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계약자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대출 연체 해지는 보험료 미납 실효와 마찬가지로 약관이 정한 사전 서면 통지가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 문자 발송이나 반송된 등기우편은 통지가 아니다. 대출약정서가 "서면 통지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정한 점이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해지가 무효면 그 사이의 입원은 계약 유지 중의 사고다. 보험회사가 든 과거 보험금 수령 이력이나 최근 입원 사실은 원상회복을 거절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보험료 완납 계약에서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 이르면 계약이 끝날 수 있다. 대출을 쓰는 계약자는 이자 납입 안내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약정 문구가 있더라도 해지 통지 요건은 별도로 살아 있다는 점을 알아 둘 만하다.
- 2008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대출 조항의 통지 기간 · 방식 문언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
- 당해 보통약관 제27조(약관대출) 제3항 · 보험계약대출금 차용 약정서 제4조(보험계약해지) 제2항
- 당해 여성입원특약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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