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등기 납입최고서를 이웃이 대신 받아 다음 날 전해줬으면 도달, 15일 뒤 해지된 다음의 오토바이 사고는 부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2004. 07. 27
한 줄 결론기각 — 계약은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그 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쟁점
방문수금 계약에서 2002. 11월분부터 미납되자 보험사가 보통우편 미납안내 뒤 2003. 1. 8. 등기로 "받은 날부터 15일 내 미납 시 해지"라는 납입최고 ·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부재 중이라 집배원이 이웃 슈퍼 주인에게 맡겨 다음 날 계약자에게 전달됐다. 같은 해 4월 오토바이 사고에 보험금이 나오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가 1999. 1. 5. 보장보험(주계약 2천만원, 재해장해연금 · 재해입원 · 휴일재해 · 암치료 특약)에 방문수금 방식으로 가입해 2002. 10.까지 46회 납입했다.
- 22002. 11월분이 미납되자 보험회사는 12. 6. 유예기간(12. 31.)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해지된다는 미납 안내를 보통우편으로 보냈으나 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3. 1. 8.에는 등기우편으로 "미납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수령일부터 15일이 되는 다음 날 해지된다"는 납입최고 · 해지(확인) 통지서를 보냈다.
- 3등기우편은 1. 13. 계약자가 부재 중이어서 집배원이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이웃에게 전달했고, 이웃은 다음 날 계약자 집 대문 앞에서 계약자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 4계약자는 2003. 4. 26.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12. 3.까지 입원했고, 납입최고를 받은 적이 없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등기 통지서가 도달했으므로 해지가 적법하고 그 뒤 사고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때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약관 제17조 제1항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정한다.
- 22003. 1. 8. 등기로 보낸 통지서를 집배원이 1. 13. 이웃에게 전달했고 이웃이 다음 날 계약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웃은 계약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3통지서는 미납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수령일부터 15일 안에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5일이 되는 다음 날 해지된다는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납입최고와 동시에 기간 안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미리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계약자는 2002. 11.부터 사고일까지 모집인이 한 번도 수금하러 오지 않아 해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모집인의 통상적 업무처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간 수금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5따라서 납입최고는 적어도 2003. 1. 14. 도달했고 계약은 도달일부터 15일이 되는 다음 날인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됐다.
결론
기각 — 계약은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그 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납입최고서가 본인 손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웃 · 동거인을 거쳐 실제로 전달된 사정이 인정되면 도달로 본다. 제3자의 진술이라도 이해관계가 없으면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다.
-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미납 시 해지"라는 통지서는 최고와 조건부 해지 의사표시를 겸한다. 이런 통지가 도달하면 별도 해지 통지 없이 기간 경과로 계약이 끝난다. 해지 뒤 사고는 부활하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에서 도달 입증이 없어 반대로 간 결정례(제2009-81호 · 제2008-49호)와 비교하면, 갈림길은 최고가 있었는지 · 도달했는지의 사실인정이다.
- 2004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의 납입최고 기간과 방식 문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
- 당해 보장보험 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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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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