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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1998. 03.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유족(원고들) 승소 확정.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다.

실무 포인트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은 약관 문언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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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상해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피고)는 음주운전 면책을 주장했다.
  • 2원심은 피보험자가 술에 취했어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되며, 제663조는 이를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인보험에서는 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과실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2음주운전은 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정도의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 간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다.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행위이더라도 그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사망 ·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신의성 ·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 3따라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다. 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유족(원고들) 승소 확정.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인보험(생명 · 상해)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약관 문언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자차 · 대물)의 음주면책과는 다르다.
  • 남는 쟁점은 "사고가 고의였는가"다. 음주 자체의 고의로는 부족하고 사망 ·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면책된다.
  • 1998년 판결 이후 표준약관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인보험에서 빠졌다. 옛 약관 사안이므로 현행 약관과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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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