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2010. 02. 02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취급업 면책은 위험 증가의 실질로 판단한다. 승낙은 열쇠 교부 등 정황으로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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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네비게이션 ·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열쇠를 맡긴 고객 차량으로 부득이 재료를 가지러 가다 추돌한 경우 자동차취급업무 수탁 차량 면책 또는 무승낙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네비게이션 판매, 경보기 · 방음장치 설치업을 하면서 2008. 9. 19. 손해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험기간 2008. 9. 22.~2009. 9. 22.,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포함)을 체결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낸 대인 · 대물 사고와 상해를 보상하되, 자동차정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자동차판매업 ·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와,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2009. 8. 27. 13:00 신청인은 고객이 천정 방음장치 설치를 맡기며 열쇠와 함께 둔 승합차를 몰고 방음 재료를 사서 오던 중 앞 차를 추돌했다. 평소에는 재료를 주문해 받지만 당일은 배달이 늦어졌고, 신청인의 승용차에는 재료를 실을 수 없어 고객 차를 이용했다.
- 3고객 차량은 운전자 1인 한정특약이어서 보상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자기 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수리비 · 렌트비 등 35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차량이고 승낙 없는 운전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동차취급업 면책은 수탁 차량의 운행 빈도나 형태가 특약이 예정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신청인의 고객 차량 이용은 배달 지연과 차량 크기 때문에 부득이했던 일회적 · 예외적 경우여서 운행 빈도 · 형태 면에서 위험이 커지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 2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약관에 네비게이션 · 경보기 · 방음장치 판매 · 설치업자를 자동차취급업자로 명기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이를 자동차 취급업으로 보기 어렵다.
- 3승낙 여부는 차량을 맡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고 뒤 고객이 화를 냈다거나 신청인이 보험료 할증분을 배상하기로 했다는 사후 사정으로 소급해 판단할 수 없다.
- 4고객이 아무 조건 없이 열쇠를 맡긴 점, 배달 지연 상황을 알았다면 빠른 작업을 위해 재료를 직접 가지러 가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점, 신청인 차로는 운반이 곤란한 사정을 들었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방음장치 설치와 재료 운반 목적으로 고객 차를 쓰는 데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열쇠를 직접 보관하거나 금지 의사를 표시했어야 한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취급업 면책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위험 증가의 실질"(운행 빈도 · 형태)로 판단한다. 면책약관은 열거되지 않은 업종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승낙은 열쇠 교부 등 정황으로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판단 시점은 차를 맡긴 때다. 반대로 열쇠를 따로 보관하거나 사용 금지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진다.
- 2010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의 면책 열거 업종과 문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1.(보상내용), 2.(3) ·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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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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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